구급차가 환자 수송 중 보행자 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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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든 생각인데 환자수송중엔 신호제약 등 교통법규를 미준수해도 용인되는데 환자살리려 횡단보도 지나다 보행자 못보고 치어서 중상입히면 어떻게되나요??
저녁먹기 10분전에 저 잡생각 떠올라서 글올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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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본조신설 2016. 1. 27.]
도로교통법에서 찾았습니다
헉 감면이나 면제받을수도있군요..!+
같이 태워가야할듯
아 ㅋㅋㅋㅋ
현답(賢答)이다
야점.. 야점이요
바로 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