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 선거는 무슨, 공부 해"…첫 투표 앞둔 18세 울상

2021-04-06 16:51:35  원문 2021-04-06 13:38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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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올해 만 18세 유권자들 일부는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과도한 간섭 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4·15 총선부터 만 18세인 청소년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만 18세가 참여하는 두 번째 선거로, 올해 만 18세가 된 이들은 생애 첫 투표인 것이다.

6일 뉴시스가 취재한 만 18세 청소년들은 첫 투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어른들이 자신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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