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개그 [425910] · 쪽지

2013-05-01 08:44:21
조회수 9,116

'은교' 관객들 '아청법' 처벌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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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단속에 있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집행을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지난해 9월달에 공표되어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교, 유사성교, 자위등을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개정 조항이다.
 
경찰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기준의 규정과 그 취지상 완벽하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분명한 영화의 처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첫번째 비판은 경찰이 교복을 입으면 음란물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는 교복을 이용한 음란물은 청소년으로 인식시켜 소아성애를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특정한 옷을 입힌 작품유형으로는 교복 이외에도 간호사복이나 제복 입힌 영상물이 제작되고 있다. 
 
또 법의 규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입힌 것으로 인식되는 영상물은 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만19세 미만의 자로서 그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월, 2월의 경우는 고등학생이더라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교복을 기준으로 하냐는 비판이 있다.
 
두번째 비판은 명백히 인식되는 영상물에 대하여 처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올해초 개봉한 영화 은교는 노인과 17세의 여고생, 그리고 노인의 제자의 3각관계를 다룬 영화로 영화에서 노인의 제자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상황을 노인이 지켜보는 장면이 등장하여 논란을 빚었다.
 
은교는 이 법의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작을 마쳤으며 렛츠필름에서 영등위에 등급 심의를 요청한 2개 예고편을 제외하고 영화와 그 홍보 영상물, DVD등의 심의 요청과 영화 개봉 및 DVD출시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배급 제작 홍보측에서 이 성관계 장면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정 기준에는 영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일단 등급은 내주게 되어 있다. 또 심의를 받았다고 면책이 된다는 법 조항도 없으며 과거 이현세의 소설 '천국의 계단'이 심의를 받은 후 불법 논란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교는 명백히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월달에 은교를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 아동, 청소년이나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영상물은 음란물로 정의 한 것인데, '법 집행 기관이 법의 해석을 잘못할 수 있냐'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남의 성관계를 훔쳐보는 내용의 영상이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지 않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아청법' 논란과 관련해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힘이 있는 세력인 영화사와 스폰서, 재벌 기업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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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개그 · 425910 · 13/05/01 08:58

    "힘 있는 세력인 영화사와 스폰서, 재벌 기업 때문에 손 못대는 것"

    이게 기사 부제입니다

  • 고급개그 · 425910 · 13/05/01 09:05

    1. 여고생과 성인남자의 성관계 장면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딱 아청법에 꼭 맞는데도...
    대기업은 무죄

  • 후니 · 114036 · 13/05/01 09:49 · MS 2005

    유럽에서는 음란물 금지법안이 97년에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고
    올해 다시 추진했다가 다시 보류상태로 되어있고요
    http://www.americanthinker.com/blog/2013/03/eu_seeks_to_ban_porn.html

    유럽 각국에서도 아청법을 만들었다가 몇몇 국가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본은 몇년전부터 아청법 관련인 도쿄조례안을 내놓았고 지난달에 초안이 나왔을겁니다.

  • 참치맛김치 · 416531 · 13/05/01 12:48 · MS 2012

    뒤로~뒤로~

  • 동사서독 · 383625 · 13/05/01 13:59 · MS 2011

    작년에만 이 골 때린 법으로 6000여명이 처벌 받았습니다.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교복을 입은 AV나 표현물(애니, 망가)이 대부분이었죠.

    올해도 4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실적 올리기 위해 단 1건을 올리고 다운받아도 곧바로 기소,

    처벌도 기소유예도 거의 없이 대부분 벌금형에 심한 경우 신상등록(경찰서에 20년간 신상등록, 취업제한 및 비자발급 대단히 어려움)까지 가게 되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죠.


    아동 포르노에 굉장히 엄격한 미국의 경우도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애니나 망가 같은 표현물은 처벌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인이 교복을 입어도 처벌, 애니나 망가도 처벌... 올해도 거의 1만명 정도의 범죄자(그것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맛이 가도 한참 간...

  • 동사서독 · 383625 · 13/05/01 14:16 · MS 2011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이건 다운 받았다하면 무조건 유포죄로 걸리는 거고,

    웹하드는 업로더 중심이지만 작년에도 다운로더가 200명 넘게 잡혔습니다. 단순 소지죄도 죄라서요.


    근데 웃긴 게 웹하드의 경우 수백편씩 올리는 헤비 업로더는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사실상 웹하드의 돈줄이기 때문에 웹하드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주거든요.

    또 대부분 해외에서 올리는 조선족들이라 경찰이 못잡습니다.


    결국 걸리는 건 포인트 벌어서 영화나 드라마 다운받아 보려는 대다수 개미 업로더들...

    작년에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걸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홍보도 계도도 없이 쓱쓱 잡아들였으니까요.


    이게 더 골 때린 건 불법이고 범죄면 애초에 웹하드에 업로드 자체가 안 되게 막는 게 순서인데도,

    지금도 버젓이 웹하드에는 교복 AV나 애니, 망가들이 게재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일차적으로 웹하드 자체를 문을 닫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웹하드는 그냥 냅두고,

    업로더, 다운로더만 죽어라 잡아들이는 겁니다. 실적 금방금방 오르거든요. ㅎ

  • fof4 · 440906 · 13/05/01 18:45

    오르비와야동의 교집합엔 동사서독

  • 시아 · 49024 · 13/05/01 18:31 · MS 2004

    궁금한게.. 지금 아청법 집중단속기간이라는데 대상은 4월 1일자부터인가요? 아니면 4월 1일 이전에 업로드/다운로드한 내역도 단속 대상 및 처벌 대상인가요?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한게 없네요 ㅎ

  • 동사서독 · 383625 · 13/05/01 18:56 · MS 2011

    4월 1일 이전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받은 사람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그렇게 잡혀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 마약논술강사 · 243365 · 13/05/01 18:47

    법학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 이제마지막이에요 · 343391 · 13/05/04 00:39 · MS 2010

    에효.. 그냥 길가다가 어디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보나마나 저 법으로 인해 수백명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았겠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