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 같은 만두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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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만두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왕만두 하나에 1천원...
맛이 괜찮아서 종종 사먹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짜증나는 게,
만두가 고기만두, 김치만두 두 개가 있는데,
고기만두가 인기가 많아서,
저녁이 되면 고기만두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저녁에 가서 고기만두를 달라 하면,
알았다고 하고 꼭 김치만두를 주는 겁니다.
전 대부분 집에 싸와서 먹기 때문에,
집에 와서 포장 뜯고 나서야 그게 김치만두인지 아는데...
오늘도 그러네요.
오늘은 심지어 사기 전에,
"고기만두 남았나요?"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 왔는데,
3개 다 김치만두네요.
내일 가서 한바탕 퍼부어야 겠습니다.
무슨 장사를 이따위로 하는지... -_-;;
진짜 짜증 나네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지,
장사를 개같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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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ㅜㅜ
사기에 해당하네요 ㅜㅜ
사기죠. -_-;;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다고 하세요 ㅜㅜ
김치만두를 고기만두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김치만두를 고기만두라 생각한 '착오'가 발생했고,
착오에 기인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며,
기망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네요 ㅜ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대법원 86도748 판결)
우왕 법대생 포스... ㄷㄷ
쩔긔......ㄷㄷㄷ
..... 없으면 없다고 왜 말을 못하니 ㅠㅠ
ㅠㅠ
헐... 가서 고기만두 10개정도 받아오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