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ohwan [883212]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1-02-21 01:05:09
조회수 800

이번 의사 면허에 관련해서 쓴 글에 대한 사색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377987


오르바에 가르칠만한 학생을 찾으려다가  한의대 본과 4학년 분이 쓴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 많아 글을 적겠습니다.



사회적 공리 부분부터 지적하면서 시작하려합니다


의사의 면허가 왜 발급되었는가?

글쓴이는 그 이유를 사회적 공리 이익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웃긴 사실이 존재합니다.

인류는 사회적 도덕심과 공리를 위해서 능동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단지 이익 추구의뿐 결과였을 뿐 이죠.


노예제도를 생각해보십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장 존경하는)  19세기 이전의 위인중  노예제도를 반대한 사람이 있나요?

(링컨을 말하시는 분이 있을까 적지만 링컨은 남북이 분열되지 않는다면 노예제도가 어떻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덕영역의 성서인 성경조차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지침이((신 15:12-15; 엡 6:9; 골 4:1) ) 있지만 노예제도가 없어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노예제도가 왜 나쁜건가요?


수많은 도덕적 위인들조차 인정해오고 이용한 노예제도가 왜 나쁜건가요?

(물론 인종과 같이 배타적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론은 존재했습니다.)


아니면 노예를 이용한 그 수많은 위인들은 전부 쓰레기인가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해봅시다.노예제가 왜 없어졌나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겠지만 인간의 도덕성 증가같은 이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산업혁명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인간이 서로 DNA가 달라서 한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다른 쪽은 반대했나요?

아니면 현대인과  종이 다른 존재가 남부 또는 북부를 지배했나요?

(혹시 그랬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남반구는 농업생산에 자본능력을 의존하였고 북부는 생산업등 산업에 자본능력을 위존하였길래 북부는 노예를 '덜'필요했을 뿐입니다.남반구와 북반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DNA가 서로 다른게 아닌거구요.산업에 의존하게 된 북부는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노예제 패지론을요.왜냐?본인들에게 이제 노예에 대한 효용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는 사회적 공리와 도덕을 위해 없어져야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모든 북부인이 남부에 살았고 모든 남부의 사람들이 북부에 살았다고(태어났다고) 생각해봅시다.그럼 역사가 달라졌을가요?

사회적 공리와 도덕은 결국 인간의 이익 수단의 변화에 따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물론 맞는 말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적 공리도 증가하는건 당연한 것이죠.하지만 사회적 공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그저 결과일 뿐이죠.


근데 글쓴이는 면허제도가 사회적 공리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면허제도는 '특정 환경'(의료체계가  분할되고 전문화되는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이익(생존)에 따라 '본능적'으로(EX)오진받아 죽고싶지않아) 논의된 결과입니다.마치 노예제도 폐지처럼말이죠.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결과로 인해 사회적 공리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하고자하는 말을 요약하면 원인결과를 거꾸로 말하면서 잘못 주장하셨습니다.

사회적 공리를 위해 면허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길래 면허제도가 사회적 공리를 위해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제도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공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허제도가 공리적 이익을 위해 정당화 할 수 있고 그럼으로 국가는 면허제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기본권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면허제도가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권은 매우 자주 충돌합니다.누군가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충돌할 수 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그럼 국가 또는 법원에서 판단해야합니다.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하는가 말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그 직업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나온(타인의 작위로 인한)생존권 침해 무엇이 우선되어야할가요?절대 다수의 국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왜냐? 생존권 또는 생명권보다 더 배타적인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인한 생명권의 극심한 침해를 용납할 만한 법리주의 국가는 거의 없기도하고요.이와같은 이유로 면허제도를 '지속'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요.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이 말도 비판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쓰신 한의대분께서도 의대를 갈 수 있었겠죠?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의대를 원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수능성적또는 내신의 성적만 되었다면 의대를 갈 수 있고 의사면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근데 무엇이 직업선택을 제한한건가요? 경쟁에서 진 것이요? 분명 기회는 절대다수에게 주어졌습니다.그리고 만약 그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문제지 의사면허의 '직업선택 제한'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적고 2차적으로 내일적겠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이유 참 좋다♡ · 807129 · 21/02/21 01:24 · MS 2018

    와웅
  • 포도 나무 · 991580 · 21/02/21 09:20 · MS 2020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세상이 명분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역시 북부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노예를 사용하는 것보다 임금노동자를 사용하는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켜 임금노동자를 더 만드는게 목적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면허제도가 처음 탄생할 때 역시 그렇게 시작한게 맞습니다. 면허제도가 탄생하면서 사회적 공리가 증가하였죠.
    그러나 한국과 같은 외국의 제도를 받아드리는 많은 국가에서는 반대방향 역시 존재합니다. 영국과 유럽 일본에서 면허제도를 통해 사회적 공리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 1900년에 사회적 공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몇몇 위정자들이 면허제도를 한국에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의료인의 실력 향상보다 면허제도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한 것은 면허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한것이 아니라, 면허는 직업자유의 선택을 조금 제한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논조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언급해주셨다시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은 굉자히 자주 충돌하고, 생명권은 가장 상위의 기본권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광의의 공공복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공정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제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 문단에 말씀드린 것 처럼 면허제도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면허제도로 침해된 자유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금고형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묻고싶습니다. 변호세 회계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혹은 자격정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변호사법 5조 1항 2항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됩니다. 의사만 다르게 해야 할 특수성이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법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좋은 지적 해주셔서 즐겁게 댓글 달고 갑니다. 저도 댓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Kimyohwan · 883212 · 21/02/21 15:18 · MS 2019 (수정됨)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의사보다 변호사가 형평성에 더 '유리'합니다
    이미 의사도 '의료와 연관된 범죄'하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더 형평성에 유리할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면허 취소 기관이 변호사는 '변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협에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취소 결정권을 변호사 협회처럼 의사 협회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변호사와 의사와의 '취급이 달라야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져오겠습니다.과거 변호사들이 제 5조에 한해서 위헌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본 조문의 합헌성을 결정한 선례에서, 직무의 공공성 및 직무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한 바 있다”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은 이유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 등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