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별 [585020]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1-02-20 14:26:56
조회수 1,660

금고 이상이면 당연히 면허뺐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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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란게 노역없는 징역형임.


금고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고령, 질환)고 금고 나올정도면 보통 징역형임


징역형받았다는 건 범죄자란 거임.


민식이법같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민식이법이 악법인거고 


보통 선고할 때도 피고가 처한 사정같은 거 봐줌. 


심지어 면허 박탈아님. 그냥 5년동안 재등록 불가.


그냥 면허 정지라고 봐야됨. 집유는 2년


그동안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집유면 넘어가고 

실형 못 피하면 빵살다 나오는 날 바로 개업해도 됐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예전에 마취중인 환자 성폭행한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빵에서 나오자마자 재등록이지만 지금부터는  5년동안 면허 못 씀.


의사한테만 그러는 거 아님. 변호사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칙 적용됐음.



rare-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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