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이면 당연히 면허뺐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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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란게 노역없는 징역형임.
금고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고령, 질환)고 금고 나올정도면 보통 징역형임
징역형받았다는 건 범죄자란 거임.
민식이법같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민식이법이 악법인거고
보통 선고할 때도 피고가 처한 사정같은 거 봐줌.
심지어 면허 박탈아님. 그냥 5년동안 재등록 불가.
그냥 면허 정지라고 봐야됨. 집유는 2년
그동안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집유면 넘어가고
실형 못 피하면 빵살다 나오는 날 바로 개업해도 됐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예전에 마취중인 환자 성폭행한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빵에서 나오자마자 재등록이지만 지금부터는 5년동안 면허 못 씀.
의사한테만 그러는 거 아님. 변호사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칙 적용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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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간도형과 벡터는 교과서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구요? 5
학습동에 쓰기에는 글이 좀 가볍습니다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읽을 수...
동의하는데, 그걸 '살인과 성폭행 등' 이라고 프레임 씌우는게 좀 그래요
ㄹㅇㅋㅋ
진작에 이랬어야 함ㅇㅇ
뺏 아니에요??
면허 정지가 재등록이 되는거였음?ㄷㄷ
넵. 아이민 50만대이시네요
의사한테 이 정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이고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의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기업/공무원이야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사기업에서도 사원이 징역형을 받으면 보통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거나 해고 통보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의사, 약사와 같이 특수한 직무 영역이 있는 경우와 법률 자체를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헌번재판소 판결문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2018헌마26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