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퇴출 가속화…의협 "국회 피 뿌려서라도 저항"
2021-02-20 10:28:22 원문 2021-02-19 21:35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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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총파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형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 현행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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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솔직히 저는 사형 강도 성폭행 같은 의사는 취소도 나쁘지 않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