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운영시간 제한 해제…기숙학원 PCR 의무제출 유지

2021-02-13 12:35:55  원문 2021-02-13 12:24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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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기숙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진단검사 결과 제출과 외출금지 등 기존 수칙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자리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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