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NoChange [137697] · MS 2006 · 쪽지

2013-02-02 17:59:59
조회수 370

돈 들고 튀더라도 고소나 신고 가능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572968

저희 집에서 투자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쪽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더라구요.
집까지 담보로 대출하고...
한때 잘나갔는데 말이죠...

여튼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 진다며 기다려달라는데.

2년전에 투자하면서 차용증도 썼거든요.
이 차용증에 후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나요?
시간 지난다고 효력이 상실하진 않겠죠?

만에하나 최악의 상황에서 돈도 못 받고, 그 사람이 튀어버려서, 저희 가족의 선에서 찾지 못할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찾거나, 고소해서 재판장에 소환할 수 있나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른세상 · 345501 · 13/02/03 01:11 · MS 2010

    법적으로 어찌 해 볼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 여기보단 법률공단에 물어보면 정말 잘 알려줘요

  • 생활상담부실장 · 174961 · 13/02/03 18:44 · MS 2007

    세상에서 제일 힘든일중하나가 돈받는일이죠...

    일단 차용증을 받았다는건 투자가아니라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차용증이나 통장사본 각서 이런 증빙서류들은 말그대로

    저돈이 내돈이다 라는 증거이지 돈받게해주는 마법의 램프는 아님...

    돈도 있어야 주는거고 그사람이 줄마음이 있어야 수월해집니다..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겠다 마음이들면

    첫째. 내용증명을 일차적으로 발송할것.
    여기엔 몇월몇일이러저러한이유로 차용한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한내용과 몇일까지 변제하지아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음 대충이런내용을 적어보냅니다. 이부분은 인터넷 검색을통해 알아보시구요. 내용증명이라고 찾아보시면 뭐 어떤식으로 쓰는지 감오실듯. 그리고 이 내용증명이란건 우체국을통해 특정한방법으로 발송해야 의미가있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둘째. 자이제 내용증명상의날짜가 지나면 경찰서로 차용증과ㅈ통장내역 그리고 전에발송한 내용증명등의 증빙서류를 몽땅들고 갑니다. 민원실에게서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 얼마얼마를 횡령할 요량으로 접근하여 몇월몇일 어떠어떠한이유로 돈을 얼마 받아감 이런식으로 채무사기죄로 고발하는거에요. 그럼 접수가되고 채무자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가는데 연락두절이거나 도망가면 지명수배가 내려지죠. 도망안간다면그럼 한2주뒤에 서에서 연락이올겁니다. 이때 채무자가

  • 생활상담부실장 · 174961 · 13/02/03 18:56 · MS 2007

    서에서 조사를받게되는데요. 채무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지만
    작성자분케이스에서 채무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순순히인정할겁니다.
    그럼이제 채무자는 합의를 하려들던지 아니면 배째라식으로 나올거에요. 근데 대게의경우엔 채무자들은 갚을능력이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선에서 쇼부보려고하던지 아니면 그냥 검찰로 사건송치 될때까지 배째는게 대부분으로 알고있어요. 어차피 재판가도 벌금형 몇백맞고끝이거든요. 자 이제 채무자는 형사처벌까지 끝났습니다. 계속 볶아야죠.

    셋째.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갑니다. 물론 모든서류들과 형사소송에관한자료까지 싸그리 가져가세요. 일처리가 호락호락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걸로알고있어요. 하루빨리 피해를 보상받기위해선 열심히뛰어야되요. 이제 작성자분은 형사사건 피해자이고 채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가해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선 단순상담이아니라 작성자같은 형사피해자분을위해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소송을 걸어주는 일읓 해준다네요. 여기서부터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될것같군요.

  • 생활상담부실장 · 174961 · 13/02/03 19:07 · MS 2007

    모바일로쓰느라 굉장히 불편하네요. 저는 법조계종사자도아니고 관련업을 하는사람도아니라 혹시라도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채무자때문에 힘들어했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서 고소할당시에도 수차례 퇴짜맞으면서 눈물도흘려보고 너무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잠도못잤어요.ㅈ빚쟁이는 다리뻗고자고 돈빌려준놈은 이렇게 힘들어야하나 하고 별생각이다들더라구요. 그리고 그빌려준돈 몇백만원을 벌라고 어떻게일했는데 하는생각하면 지금도 치가떨리죠.. 꼭 되찾으세요. 그리고 돈 함부로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아까도말했죠 세상에서 제일힘든일중하나가 빌려준돈 되받는거에요...

  • 생활상담부실장 · 174961 · 13/02/03 19:15 · MS 2007

    마지막으로 좀보충하자면 그채무자도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공단에 민사진행하면서 그사람에대한정보를 많이찾아봐야되요. 민사판결이나면 직원동행해서 가압류 신청하고 통장막고 은닉재산추적하고 차나 부동산정보 찾고 모든방법을동원해서 압박해야되요.
    꼭받을수있을거에요. 단 이모든전제가 그사람이 돈을 빌렸다는점을 인정하고 채무액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않고 변제를 해나갈수 있을 만큼일때라는거죠. 힘내세요 궁금하신거있으몀 연락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