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숙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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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경우 기숙사 입사기준이 먼가요?
입학성적? 거리? 소득수준?
글고 신입생 기숙사 경쟁률이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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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편추방제ostracism, 陶片追放制요약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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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경우 기숙사 입사기준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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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1) 세부 선발 방침 및 일정은 매년 11월경 관악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2) 입사 신청자 중 선발되지 않은 자에게는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대기번호의 유효기간은 각 학기말까지로, 통상 연 2회 부여된다.
단, 대기자가 모두 입사하면 학기 중이라도 신규 대시자 신청을 받는다. (단, 2학기 대기자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함)
3) 대기자는 여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사할 수 있다.
2. 학부생
1) 신입생과 재학생은 50:50으로 선발한다.
2) 신입생은 관악사에서 무작위 추첨하며, 재학생은 각 대학에서 선발(대학별 선발 기준 상이함)한다.
3. 대학원생
1) 신입생과 재학생, 연구생 구분 없이 관악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한다.
2) 대학원생의 선발 우선 순위 :
‘지방 출신 박사 과정생’ → ‘지방 출신 석사 과정생’ → ‘서울 근교 박사 과정생’
→ ‘서울 근교 석사 과정생’ → ‘지방 출신 연구생(석·박사 구분 없음)’ → ‘서울 근교 연구생(석·박사 구분 없음)’
※ 서울 근교 :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
구분 우선 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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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신입생, 편입생 ① 지체부자유자
② 국가유공자 자녀(입사신청 전 보훈청에 혜택 대상인지 여부 확인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 교욱, 자활, 재산 부조는 제외)
④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⑤ 장학복지제도(가계 빈곤자)
(단,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월 납부액 150,000원 미만에 한 하여 납부액 최저가부터
금액 순위대로 선발하고, 순위 및 선발 비율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음)
학부 재학생 ① 지체부자유자
② 국가유공자 자녀(입사신청 전 보훈청에 혜택 대상인지 여부 확인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 교육, 자활, 재산 부조는 제외)
④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대학원생 ① 지체부자유자
② 국가유공자 자녀(입사신청 전 보훈청에 혜택 대상인지 여부 확인해야 함)
③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결국 그냥 신청자 중 랜덤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