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과외 시급 3만원 이상은 기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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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시는 분들은 기준을 위반하고 계신 것이니
다들 참고하시고 과외에 관련된 법을 꼭 지키도록 합시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이나 졸업생의 과외의 경우는 꼭 소득신고를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정기준을 넘는 교습비에 대해서 교육감이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왕 보신거 이거도 메인 좀 보내주세요 ㅋㅋㅋㅋ
님들 이거 처음알았자나요 ㅡㅡ 신기하자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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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잠시 댓점 빌릴게영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https://orbi.kr/00035190273
대학생 해당사항에 관한글
ㄹㅇㅋㅋ

서울이 아니면요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걸요?
해당 교육청 자료 참고하세요
?? 이거 ㄹㅇ인거야?
ㅇㅇ
wow
근데 이게 법인가요 권고인가요
처벌 규정은 없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있나봄
보니까 교육감이 시정명령 내리면 추가로 받은 돈 토해내야 하나봐요
그런데 안토해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대학생 기준으로요
그건 명령이니까 강제할 수 있죠
대학생은 애시당초 신고 의무가 없어서 파악이 안될걸요?
그러니까 제말은 안따를 시 강제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한거에요
그렇네요 ㄱㅅ
대학생은 3학년 이상부터 강사 등록 가능 아녀요? 그럼 그 이하는 미등록(?) 교습인거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대학 재학생의 과외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전문과외의 경우는 소득세를 내야 할테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전문과외는 생각못했군요 대학생 과외만 생각했어요
대학생과외 신고의무 없는건 법적으로 배려해준 건가요?
저도 어떤 배경으로 나온 조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거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종합입시학원도 시간당 9000원 꼴인데 사실 과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는 액수 아닌가 ㅋㅋ.. 주 1회 4시간 수업이면 월당 15만원 받고 수업하라는 건데..
저대로면 시대인재 같은 학원들도 다 불법인데요??
불법은 아닌가봐요. 대신 기준 위반
아니죠 ㅋㅋㅋㅋ 주 4시간이면 한달 16~20시간이니 시간당3만이면 48~60
ㄴㄴㄴ 저 위에 단과학원 기준으로 말한거예요
이거 불법 아님 기준 그런거임
불법 자체는 맞음 법에는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따른 거니까요
근데 처벌조항은 없나봄 보니까 시정명령만 내릴수 있나 그런거 같던데
아 그런가요? 근데 저런 기준이 있는줄 몰랐네요
근데 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분당 단가를 넘으면 안된다고 말해서 불법인 줄 알았는데, 또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없나봐요. 어디 조례나 명령으로 나와있는건가?
불법 아닌가봄 대신 조정기준 위반이라 조치 취할 수는 있음
행정명령 위반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ㅇㅇ 확인함
요즘 독서실 13.5만원 이하인 곳도 있나요?
이거 조정기준이라 법 아닙니당
이미 수정완료
국회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규제군요
아
기출분석 ㄹㅈㄷ
기출황
그게 의미가 있나..
처벌조항과 강제성 효과가 없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할거면 법 왜 만드누 ㄹㅇㅋㅋ
2.9는 마음놓고 하기 가능? ㅋㅋㅋ
근데 이거 서울시남부면 서울 전체는 아니지 않아요?
같은 서울시는 대충 비슷함
법지문 하나 다 읽었네 ㅋㅋ
ㄹㅇㅋㅋ
행정명령 ptsd 오네...
그랬구나
아 ㅋㅋ 현금으로 받으면 어쩔건데
과외학생이 탈세신고
작년 6월이니까 얼마 안 된 법이네요
잘 올려주신듯 댓글만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과외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다 저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위임받고 만들어진거라 구속력도 있고요
독서실 한달 13만5천 짜리는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저희동네 한달에6 - 25까지 다채롭게 있는덴
님 서울이에요? 한달6매넌이?
아뇨 지방이용
어디가 듣도보도 못하신거에요?... 다 제한이 있어요.........교육감이 제정하는거라 지역마다 다르구요 저 기준 넘기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아니 서울시라면서요 ㅋㅋ서울 강남권에사는데 13만5천짜리가없어요 그런데 님이 " 다 ~ 규칙에 위반되지않게 운영한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독서실들20만원짜리가 판을치는데 이건 위반되지않은거에요?
전 서울시라고 한적 없는데요 지역마다 다르다는거고요 그리고 저 글에 나온 기준은 남부교육청이니 남부쪽에서는 135천원이 상한선이고요 아마 다른지역도 다 비슷하겠지만요;; 독서실 20만원 넘는거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카페같은걸로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스터디카페랑 일반독서실 다른것처럼요 일반 독서실로만하면 안됩니다
독서실이 13만5천원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달에 20~30받는 곳이 태반이던데 심지어 학원등록도 아니고 독서실 등록이요
ㄷ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ㄱㅊ
왜 윗분한테도 국어3등급아니냐고 시비거시고 왜 이렇게 화나신지는 모르겠는데요ㅋㅋㅋ 1. 네 저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합니다 위에 대형학원 단과로 댓글 다신분 있는데요 그런경우는 영상물 제공이나 다른 학습자료물 제공 등으로 교습비 기준액 이상으로 받는겁니다 2. 네 교습비 개별조정받는거 아닌이상 기준액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럼 맞으면 어떡하실거에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