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로 문 열고 60명 수업…서울교육청, 학원 편법영업 단속

2021-01-12 13:34:45  원문 2021-01-12 11:57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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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편법 영업을 하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거리두기 규제를 피해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편법 수업을 하는 학원까지 적발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내 학원(독서실 포함) 2710곳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원당 9인 이내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집합금지 완화가 시행된 이후 편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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