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로 감옥 간다니"…제조·건설 中企선 벌써 'CEO 기피증'

2020-12-22 23:11:27  원문 2020-12-22 17:39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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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지난 4월 밤늦게까지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었다.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린 담뱃불로 공장에 불이 나자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올 1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재해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다행히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발화원인이 밝혀져 화를 면했지만 김 대표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남아 있다고 했다.

기업인들이 대거 예비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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