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23일부터 결혼식·장례식 빼곤 5명 이상 못 모인다

2020-12-21 14:32:47  원문 2020-12-21 14:12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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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발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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