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점유개정 통한 동산양도담보, 주의해야"

2020-12-19 12:41:58  원문 2020-10-19 16:56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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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민법 제188조에서부터 제190조까지에 걸쳐 규정돼 있다.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해, ‘점유의 이전(인도)’을 공시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도 ‘인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점유개전은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게 됨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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