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 Lewandowski [790112]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0-12-19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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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Adhd 및 Add 환우분한테 어쩌면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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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rall은 주로 기면증, 그리고 무엇보다 ADD 및 ADHD의 증상 개선과 그 치료에 있어 효과를 발휘한다. ADHD의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복용 후엔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됨과 동시에 도파민의 재흡수가 차단되어 뇌내 도파민 농도의 상승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키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의 특별한 효과 중 하나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일명 ‘과다 집중’ 상태를 야기한다. 아편계 마약 중독자의 금단증상을 완화해 중독치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메틸페니데이트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요)메틸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ADHD 치료제들(콘서타,페니드)와의 차이점이라면 메틸페니데이트는 그 자체로서는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대신 환자의 뇌에서 미약하게나마 생산되는 도파민의 재흡수만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파민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애더럴같은 암페타민 혹은 덱스트로암페타민제제는 재흡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한 특징은 환자 혹은 환아가 도파민이 전혀 분비되지 않을경우 도움이 된다.
메틸페니데이트와 더불어, ADHD의 원인인 뇌의 비정상적 구조와 기능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다.


대충 이런 약물인데 미국에선 메틸페니데이트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통상적으로 애더럴을 처방한다고 함

DSM-5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Adhd 및 add 치료에는 약물치료가 제일 효과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오남용 및 악용을 우려해 한국에선

유통,구매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


그러나 제도상의 변경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일부 허용됨.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2018.10.31.)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 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자가 치료용 수입품목에 대한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하여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취급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급승인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3). 진료기록
4).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다만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기에 여전히 힘든 여건임에는 다름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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