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멍청하다”한 수학 교사 아동학대죄 벌금형

2020-12-16 21:04:11  원문 2020-12-16 11:37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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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인천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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