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학원연합회 "철회 때까지 행동 계속"

2020-12-16 19:39:55  원문 2020-12-16 17:48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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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학원 측은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학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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