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임병 ‘대리 수능’시킨 선임병 징역 3년 구형

2020-12-13 19:42:57  원문 2020-12-11 15:58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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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박상현 기자] 지난해 11월 후임병에게 자신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준혁)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3)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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