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실잉 [745861] · MS 2017 · 쪽지

2020-12-12 14:17:06
조회수 369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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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선지에서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라 형사재판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갑이 소년법 적용 받는 나이라 과료가 선고될 수 없다고 했는데, 18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랑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가정법원 소년부'가 나와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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