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판사 매수해줄게"…16억 뜯은 무당, 징역 7년 확정

2020-12-04 19:12:27  원문 2020-11-21 12:00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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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사업상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 등으로 16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B씨를 속여 16억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던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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