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몬 [602876] · MS 2015 · 쪽지

2020-11-27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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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춘배 · 840946 · 20/11/27 16:59 · MS 2018

    상충 안댐 국가가 나서서 원 주인한테 소유물부터 소유권까지 보장해줌 강도질 당해서 뺏긴거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주인이 권리 없이 물건만 가지면 또 강도질 당했을때 권리도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호소함

  • 박춘배 · 840946 · 20/11/27 17:01 · MS 2018

    노직- 소유물 중 취득+이전과정이 정당함+남에게 피해 안줌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소유물임

  • 박춘배 · 840946 · 20/11/27 17:03 · MS 2018

    대충 보장이랑 부여랑 선지에서 물어보는 뉘앙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 a911989Dq · 980519 · 20/11/27 17:58 · MS 2020

    그럼 부당하게 훔쳐간 을은 왜 소유권리가 있는거임?

  • a911989Dq · 980519 · 20/11/27 19:58 · MS 2020

    아 죄송해요....ㅋㅋㅋ 을이 훔쳐간게 아니라 병이 훔쳐간거구나...

    어쩐지,,, 전에 봤던문제인데 이상해보여서 훔쳐간 사람한테 소유권리가 있다는줄...ㅠㅠ

  • 리본몬 · 602876 · 20/11/27 18:37 · MS 2015 (수정됨)

    부당하게 병으로부터 강탈당한 소유물을 국가가 나서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소유권을 보장 해주는거지 ''부여''는 아니지않나요? 아래 평가원기출에서도 을이 소유물을 강탈당한 S3상황에서도 소유권리는 여전히 을에게있는게 맞다고 선지로주어져있어서요 그런데 교육청 ㄹ선지의 교정의 원리에의한 소유권부여도 있다는 입장과 평가원 선지가 상충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우하우 · 921216 · 20/11/27 19:33 · MS 2019 (수정됨)

    상충 안됨. 교육과정 내에서 방어해보자면, 먼저 노직에게 정의로운 분배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짐. 포인트는 자발적이라는 점. 그렇다면 소유권의 부여는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임.

    예를 들어 a가 b의 루이비똥 가방을 들고 존나 뛰어가버렸다면, 당연히 소유권은 가방의 원래 주인인 b에게 있음. 그런데 a가 b를 쥰내 패서 협박하고, b가 루이비똥가방을 a에게 1000원에 파는 계약을 함.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이러면 소유권은 비자발적으로 이전되버리게 됨. 그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비자발적으로 양도된 소유권을 b에게 부여해주게 됨.

  • 리본몬 · 602876 · 20/11/27 20:29 · MS 2015

    예시에서 소유권이 비자발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표현이 애초에 a에게 소유물을 강탈당했을조차 소유권은 여전히 b에게 있었는데 b의 소유권이 b와a의 부당한 계약에 의해 다시 비자발적으로 b에게 이전이된다?는 말씀 이신건지...

  • 하우하우 · 921216 · 20/11/27 23:23 · MS 2019

    제가 말한 건 한마디로 비자발적인 양도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이 국가에 의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다들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완에 교정을 키워드로 검색을 돌려보니, p49의 제시문에 을(노직) - '정의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설명한 예시가 완전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평가원은 교정에 의한 소유권 부여를 긍정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 담덕 · 919391 · 20/12/01 20:38 · MS 2019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의 성사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담덕 · 919391 · 20/12/01 20:37 · MS 2019

    교육청이 틀려요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