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들샘 [946871] · MS 2020 · 쪽지

2020-11-16 2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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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삼한 마무리 노트 중 홉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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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정법러의 길을 걷고 있는 현역인 '들샘'이라고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어제 올려드렸던 자료 중 홉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오니, 꼭 참고하셔서 오개념 없이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사회 계약설 카테고리 중 홉스에 있는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포기한다고 본다(X)'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에 Why로 설명되어 있는 '자연권은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존하는 것이므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수능완성 해설지에 있는 것으로 틀린 해설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강의와 해설지를 비교해보면서 설명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EBS QnA로 문의한 결과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확실한 답변은 어렵지만,
"엄밀히 말해 홉스는 선지1번의 해설 처럼, 홉스는 군주에게 양도를 했지만 생명권과 같은 것마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즉 자연권 포기는 생명권마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출 문제 및 표현과 충돌되게 실제 수능시험에서 출제되기 어렵고 만일 애매하게 출제될 경우, 객관식 문제 특성에 따라 다른 보기나 선지 오답을 통해 정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자연권을 보존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지만, 출제가 되었을 때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한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하므로 주어진 자료대로 이해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이렇게 댓글로 보충 설명을 남깁니다.
혹여 해서 평가원 기출을 분석해본 결과 2018학년도 9월 모평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2017학년도 6월 모평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행하던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으로 결론적으로 포기라는 단어보다 양도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풀 때 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에 출제된 이후 3년 간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출제된 2016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아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출제되더라도 다른 선지와의 관계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여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자료에 실은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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