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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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오달수관련 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기사?가 있더라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다"
이에대해 몇자 끄적여본다.
아빠하고도 얘기를 해본 사안인데..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라는거
A는 2020년 11월 12일 오전 1시 25분에 B가 술에취해 정신을 잃은 A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여차저차 재판까지 가게되었다고 치자고.
2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2020년 11월 12일 오전 1시 25분에 B가 A를 성폭행 한 경우
2020년 11월 12일 오전 1시 25분에 B가 A를 성폭핸 하지 않은 경우
판결도 두가지가 나겠지? 했다 안했다로
근데 사실 이 판결이라는게 실제 사건이 그랬음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판결을 실제 사건은 판결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할뿐.
그러니까 실제 2020년 11월 12일 오전 1시 25분에 성폭행이 일어 났는지는 A가 알거나 B가 알거나 혹은 AB둘다 알거나 어쨋든 그 방에 있던 둘밖에 모른다.
근데 둘이 주장이다르니 제3자가 판단을 해줘야하고(재판) 우리는 그 판단을 실제 사건이 그러했다고 여기기로 사회적 약속을 해놓고 지키고있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 여러가지 것들(증거라 부르는거)을 잘따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능성, 개연성, 발생확률, 수많은 시행에서 발생횟수가 높고 많은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 왜냐면 오달수는 아니라고 피해호소인은 맞다고 전지구 통틀어서 그 둘밖에 그때 그사실을 모르는데, 한놈은 맞다고 한놈은 아니라고하니(의견 차이를 보이니) 진짜 그때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 실제 있었을 수도있지. 그래서 무죄는 아닌게 맞아
아물론 그떄 그방에 CCTV같이 매우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쩄든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재판의 결과가 곧 그때의 사실이다" 이거니까
우리는 "오달수는 그떄 아무런 짓도 하지않았다"하고 사는게 맞지.
아 그리고 "무혐의"라는건 재판으로 조차 가지도 않은거라 카더라고 뭐 어찌 해볼 껀덕지가 없을 때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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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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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울었다 3
https://www.theplayerstribune.com/posts/cj-m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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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은 요리중 느바갤러리도 만들어줘여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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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골스 26연승... 산왕이 얼른 참교육 해줘야 하는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