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조례 때 수거·종례 때 반환…"소지·사용 제한 인권침해"

2020-11-04 12:03:19  원문 2020-11-04 12:00  조회수 45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939034

onews-image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의 생활규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들에 권고했다.

A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기차는달린다(86422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