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분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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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은 법정대리인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닌가요?
최적T 개념인강이나 여러 인터넷 글들 보면 맞는걸로 아는데 수특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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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따라서 다른거 아니에용??그게 용돈 범위내면 처분가능이고 그게아니면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미자 개인이 처분가능..흠 저도 헷갈리네요
용돈 범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가요?ㅠ 안 나와있고 고가의 물품이라고 하면 용돈 범위 밖이겠죠..?
아 어디서 그걸로 문제나온거봣는데 기억이안난ㅜ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뱃돈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님' 이므로 부모님이 아닌 친지가 지급한 용돈은 일단 부모님의 허가 후 처분해야 합니다.
찾어보니 이렇다는데용 근데 잘모르겟다..
이거 때문에 몇 시간 쓰는 중입니다ㅋㅋㅋ큐ㅠㅠ
저도 그거풀엇는데 틀렷엇음 ㅋㅌㅋㅋ 보니까 남이주는 돈은 대리인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잇어야된다고 적어놧었네요
수특 어떤 문제예요? 세뱃돈으로 고가의 물품 샀다고 치면, 세뱃돈 무시하시고 고가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그 용돈으로 고가의 물품을 사면 확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세뱃돈의 경우는 용돈하고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하나요?
저도 그거 풀 때 체크해 뒀었어요 ㅋㅋ '세뱃돈 + 고가 => 처분 허락된 재산 해당 X'
비슷한 걸로 20년도 9월 13번 '경연 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도 있어요
근데 용돈으로 고가품 사도 확정적 유효라고요? 혹시 기출 선지예요?
네 평가원 기출보니까 고가품이라도 용돈 내에서 매매대금 냈으면 부모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같은 선지인거 같아요 20학년도 9월 13번 ㄴ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준건 용돈으로 안 봅니다
따라서 친척 어른이 준 세뱃돈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해야 용돈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