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uti [951779] · MS 2020 · 쪽지

2020-10-08 16:58:33
조회수 643

정법황 분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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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은 법정대리인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닌가요?

최적T 개념인강이나 여러 인터넷 글들 보면 맞는걸로 아는데 수특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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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ฅ՞•ﻌ•՞ฅ · 801126 · 20/10/08 17:00 · MS 2018

    조건 따라서 다른거 아니에용??그게 용돈 범위내면 처분가능이고 그게아니면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미자 개인이 처분가능..흠 저도 헷갈리네요

  • Scuti · 951779 · 20/10/08 17:10 · MS 2020

    용돈 범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가요?ㅠ 안 나와있고 고가의 물품이라고 하면 용돈 범위 밖이겠죠..?

  • 마라탕먹고십다 · 960970 · 20/10/08 17:05 · MS 2020

    아 어디서 그걸로 문제나온거봣는데 기억이안난ㅜ

  • 마라탕먹고십다 · 960970 · 20/10/08 17:06 · MS 2020 (수정됨)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뱃돈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님' 이므로 부모님이 아닌 친지가 지급한 용돈은 일단 부모님의 허가 후 처분해야 합니다.
    찾어보니 이렇다는데용 근데 잘모르겟다..

  • Scuti · 951779 · 20/10/08 17:09 · MS 2020

    이거 때문에 몇 시간 쓰는 중입니다ㅋㅋㅋ큐ㅠㅠ

  • 마라탕먹고십다 · 960970 · 20/10/08 17:14 · MS 2020 (수정됨)

    저도 그거풀엇는데 틀렷엇음 ㅋㅌㅋㅋ 보니까 남이주는 돈은 대리인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잇어야된다고 적어놧었네요

  • 회원가이이입 · 954507 · 20/10/08 17:06 · MS 2020

    수특 어떤 문제예요? 세뱃돈으로 고가의 물품 샀다고 치면, 세뱃돈 무시하시고 고가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Scuti · 951779 · 20/10/08 17:08 · MS 2020 (수정됨)

    12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그 용돈으로 고가의 물품을 사면 확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세뱃돈의 경우는 용돈하고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하나요?

  • 회원가이이입 · 954507 · 20/10/08 17:16 · MS 2020

    저도 그거 풀 때 체크해 뒀었어요 ㅋㅋ '세뱃돈 + 고가 => 처분 허락된 재산 해당 X'
    비슷한 걸로 20년도 9월 13번 '경연 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도 있어요

  • 회원가이이입 · 954507 · 20/10/08 17:17 · MS 2020

    근데 용돈으로 고가품 사도 확정적 유효라고요? 혹시 기출 선지예요?

  • Scuti · 951779 · 20/10/08 18:49 · MS 2020

    네 평가원 기출보니까 고가품이라도 용돈 내에서 매매대금 냈으면 부모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같은 선지인거 같아요 20학년도 9월 13번 ㄴ선지

  • 뀨뀨대학교 정외학부 21학번 뀨뀨뀨 · 820635 · 20/10/08 17:15 · MS 2018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준건 용돈으로 안 봅니다
    따라서 친척 어른이 준 세뱃돈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해야 용돈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