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2020-09-25 15:34:02  원문 2020-09-25 15:31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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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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