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과 위악 [728914]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0-08-29 23:23:00
조회수 1,304

의사의 진료 거부가 사실상 용인되면, 국민의 건보료 납입 거부도 용인돼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861331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오른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생각이 같으시면 청원 동의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다르시면 당연히 비판하시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2n118



추신.


역시 몇몇 댓글에서 이해력이 부족한 댓글이 보입니다.


하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을 터이니, 법 철학을 아예 모르는 것이겠지요. 이전 글에서도 제가 이미 몇 차례 썼던 것인데...


이 글이 몇몇 분에게는  '건강보험제 폐기 주장'으로 보이나 봅니다.


한데 이 글에 쓴, '건보료는 적립식 선불제로 미리 지급한 진료비'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건강보험제도를 폐기하려면 당연히 '건보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낸 건보료를 인플레이션은 물론 복리까지 계산해서 합친 뒤, 역시 지금까지 받은 의료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서 보험료에 비해 의료 서비스를 더 받은 사람은 돈을 더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한데 누가 돈을 더 내려 할까요?


건강보험제도는 시니피앙은 보험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시니피에가 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세금이었고 누군가에는 복지였지요.


때문에 폐기를 전제로 한 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도 했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니 '건보제 폐기하고 미국 식으로 가자는 것이냐'라는 댓글이 달리는 것이지요.


하긴 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으니 의사들이 '청구 대행 폐지' 같은 무지막지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글에서 말하는 건보료 납부 거부는 의사의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 개념입니다.


진료 거부하면 보험료 납부도 없다는.


비판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이라도 한 번 읽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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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먹는초밥 · 923895 · 20/08/29 23:24 · MS 2019

    오호...

  • #42 · 964199 · 20/08/29 23:34 · MS 2020

  • 레옹의화분 · 739674 · 20/08/29 23:41 · MS 2017

    보험료 납부거부는 의사의 진료거부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저런 청원을 하는 뇌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건보료 납부 거부하고 미국과 같은 의료시스템으로 가면
    사설보험과 의사들은 더욱 좋지요.
    국민들만 피해볼 뿐...

    저런 청원은 1가지만 할고 99가지는 모르는 상소문.
    구구해일익.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2 · MS 2017

    추신 글 읽어보세요. 혹 이해가 안 가시면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찬찬히 보시든지요.

  • 레옹의화분 · 739674 · 20/08/30 00:27 · MS 2017

    나라 틀을 바꾸는 국회가 있는데,,,시행령이나 규칙 정도 가지고서야...
    국회 입법을 하면 되지요. 정산은 개뿔...
    국민이 원하면 건보료 없애고, 급여 없애고...국회가 입법을 하면 되는데 시행령 타령인가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8 · MS 2017

    님은 법 체계 모르시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령인가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9 · MS 2017 (수정됨)

    님 법 체계 한 번 상위 순서대로 대어 보세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8 · MS 2017

    한데... 국민건강보험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읽어보세요. 법 조문에 철학이 녹아 있으니까요.

  • 레옹의화분 · 739674 · 20/08/30 00:29 · MS 2017

    철학은 무슨...
    국민이 건보료 납부 거부하면 국회가 법조문을 바꾸면 됩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30 · MS 2017

    그건 시행령과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30 · MS 2017

    그리고 누가 그냥 거부한다고 했나요? 전제 모르세요? 에휴...

  • 눈꽃빙수야 · 832957 · 20/08/29 23:46 · MS 2018

    건보료 납부 거부하고 대신 전부 비급여처리되는게 더 힘든 상황일텐데..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2 · MS 2017

    추신 글, 읽어보십시오.

  • 눈꽃빙수야 · 832957 · 20/08/30 00:31 · MS 2018

    추신 글 보니까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34 · MS 2017

    예, 감사합니다.

  • 눈꽃빙수야 · 832957 · 20/08/30 00:48 · MS 2018

    추신 글 보고 청원 사이트에서 찬성하는척하면서 비꼬는 답글을 보니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사실 저런 논의점도 해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의사 파업이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무만 진 채 그 보상(권리)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료 원천징수 거부운동을 한다는 건
    마치 세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직업 및 직종, 회사 관련 파업은 의사 파업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에 세금 징수를 거부한다는 논리로도 광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세금의 차이 그리고 의료에서의 보험료의 비중을 따지면 백프로 맞는 논리는 아니나 저렇게 해석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파업은 세금의 의무에대한 권리 침해로도 볼 수 있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56 · MS 2017

    철도노조의 파업과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한 법 해석이 왜 다를지에 대해 생각하시면 답이 일차로 나오지 않을지요.
    그리고... 건보료 거부 운운은 '상징'이랄까 '표상'으로 보심이 어떨지요. 국민의 권리를 의사들이 침해하지 말라는... 싸우더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 눈꽃빙수야 · 832957 · 20/08/30 01:01 · MS 2018

    의사 직군이 파업을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의료의 어느정도의 공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피해를 안받는것은 유토피아였겠죠. 물론 유토피아라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강행 처리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의사들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싶어서 파업을 하는게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응급의료는 파업하면 안된다는 주의이긴 합니다.
    댓글 이어 못달어서 여기 답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1:23 · MS 2017

    예, 잘 알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제가 반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1:28 · MS 2017

    아이고, 의대생이셨군요...
    공부 무척 잘 하셨구나...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무척이나 고마운 분들이시지요. 90도로 인사 드릴 정도의...

    하지만 정책을 보는 눈은 저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후후...

    저 같이 생각하는 놈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소서.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8/29 23:57 · MS 2019

    건강보험 나가시겠단건가요? 찬성합니다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8/29 23:57 · MS 2019

    찬성했습니다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8/29 23:59 · MS 2019

    님 생각보다 더 생각이 없으시네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3 · MS 2017

    제가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귀하가 법을 전혀 안 읽은 걸까요? 본 글의 추신을 읽어보세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4 · MS 2017

    제발 국민건강보험법을 한 번이라도 찬찬히 읽고 댓글 다세요, 앞으론...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27 · MS 2017

    의학 공부만한다고 의료 정책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후후...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8/30 00:29 · MS 2019

    현실도 모르는 헛소리만 주장하시면서, 남 훈계하는걸 좋아하시네요 차단할게요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31 · MS 2017 (수정됨)

    누가 누구를 훈계하나요? 법도 모르면서 남에게 생각 없다고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32 · MS 2017

    모르시면 배우십쇼.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8/30 00:40 · MS 2019

    님 주장을 보고 있자면 고구마를 100개 먹는 답답한 기분이라 차단은 했지만 혹여 정신승리하실까 마지막으로 답글 달아드립니다

    1.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니 그 보험금을 어떻게 할지는 국가에 알아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의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의사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 생각하면 헌법적 권리를 막을게 아니라 보험사(국가)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파업하면 내 보험료 아까우니 보험사 직원들은 파업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떤 권리도 헌법적 권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그만한 수준을 갖추고 오세요. 의협 이사를 지냈다는것도 개뻥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차단했으니까 혼자 씨부렁거리든 알아서 하시길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0:51 · MS 2017

    참으로 답답...

    1번에 대한 비판. 예,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잖아요, 이 글이. 이 글 다 읽고도, 의사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세요?

    2번에 대한 비판. 이 글에서 '반드시' 의사를 처벌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어디에요? 적시하세요? 의사의 진료 거부( 지금의 행위가 진료 거부인지에 대한 법리 다툼도 벌어질 겁니다)에 대한 처벌 여부는 치열한 법리적 다툼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무(보험료 납부)에 걸맞는 권리(=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한데 뭐가 문제인가요? 파업권이 헌법에 보장된다는 건 대전제이고요, 그 세부 사항에서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과 2014년 의사 파업 때도 의사들 구속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귀하의 주장 대로라면, 2000년 의협 회장 구속과 2014년 의협 회장에 대한 기소는 정부가 헌법을 어그러뜨린 행위인가요? 답 좀?

    3. 님이 저를 믿든 안 믿든 상관 없습니다. 한데 상대에게 '씨부렁거린다'가 뭡니까? 의대 선생님들이 토론할 때 그리 말하라고 하시던가요? 말과 글은 교양입니다.

  • Cardio · 908727 · 20/08/30 01:10 · MS 2019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허나, 파업을 진료 거부로 보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원장의 건강 악화로 하루이틀 휴식하는 의원도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올라온 청원에는 '병-의원은 그 어떤 환자도 가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병-의원이 '환자를 가려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중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파업에 참여 않는 로컬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에 권리와 의무 논리로 건보료 납부 거부를 주장하는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을 재시험맞을정도로 잘 몰라서 모자란 글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1:20 · MS 2017

    저도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집단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의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환자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연되거나 기일 못 잡은 게 허다합니다.

  • 위선과 위악 · 728914 · 20/08/30 01:31 · MS 2017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 글은 그냥 넘기소서. 하긴 세상에 이런 저런 사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 같은 놈도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 앞날에 항상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 Cardio · 908727 · 20/08/30 01:37 · MS 2019 (수정됨)

    네. 환자분들의 입장 완벽히는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정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척분들도 많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진료거부'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지만요...

    오히려 의료법 제15조 제2항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들이 더 관련성 있어 보이는데 이 법률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진료거부로 볼 수 있나요?

    저도 파업 지지한다고 온갖 커뮤니티에서 욕먹어서 멘탈이 너덜너덜한데 선생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의료계를 위한 선생님의 노고에, 공감하기 힘든 의사들의 아픈 현실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앞날에도 항상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외대 마음을 무지하게 홍대는 건데 · 881620 · 20/08/30 01:12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청년사범 · 367856 · 20/08/30 10:42 · MS 2017

    보여주신 링크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해요.
    의사 파업으로 국민이 의무만 지고 권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민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지인 중에 없어서 환자 개인으로서만 생각하면 청원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청원 내용 중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마음에 안 든다면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왜 그간 ’병원에 가든 않든 세금과도 같은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까? 의사들은 지금 정부와 싸운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는 합니다만,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을 하는 상황에, '의사 입장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정부에 맞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다소 궁금합니다.

  • Maradona · 906050 · 20/10/08 15:2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