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지하게​ [946507]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08-27 2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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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장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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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라는 사람이 저 말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시에, 모욕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 잘 다룬 판례가 비록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형법311조 위헌소원 [2012헌바37, 2013. 6. 27.]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한번 직접 전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비록 모욕죄 위헌소원입니다만, 다루는 분야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모욕죄가 합헌인 이유는 모욕함에따라 훼손되는 명예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함께 모욕죄의 형량이 낮으며 형법20조,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위 소원에서 반대의견이 저의 생각과 일치하여 일부분을 가져와보고자 합니다.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중략). .  헌법상 보호 받아야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하는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 . (중략) . .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분명 대한민국에서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표현이고, 대통령과 같은 공인 역시 명예는 보호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위 반대의견에서 나왔듯이 이는 사회공동체에서의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중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 또한 가장 무겁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인 만큼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 또한 포용함이 옳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국민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협소하게 적용된것 같습니다.


위 소원을 다시 일부 인용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여야 한다. '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딱히 해악을 끼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할지는 대통령 본인의 심리를 저야 모르지만 정말로 심각히 침해하는 표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ㆍ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라고 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규제됨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의 무조건적인 적용을 찬성하는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함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몇가지 조건인 공공의 복리, 국가 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현 자체를 제약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오르비를 끄고 이거 볼 시간에 한문제라도 더 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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