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파업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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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파업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 전공의·전임의가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초 강경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해 주기 바란다.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집단휴진에도 대응한다.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파업)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국민 안전을 들었다.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 요구만 고집했다”며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전협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유감이다”고 했다.
앞서 전날 25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3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1만277명 중 58.3%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2639명 중 162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비율은 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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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들이라지만,
정부가 대놓고 강력처벌해버린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알아서 힘에 복종하게 될 듯....
원래 정부의 강력한 힘에 대항하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음 ㄷㄷ
아쉽지만, 의사는 정부의 희생양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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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진짜 지들 하던대로하네 부모님이 정치인색기들 싹다 전과자라고 분명 너네 감빵 때려넣을거랬는데
ㄹㅇㅋㅋ
대화하자는 사람 맞누ㅋㅋㅋ
의약분업 파업 사태에서 처벌받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파업이 강제되었다"와 "저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수령했다" 인데, 자율성을 강조하고 저 행정명령을 못받으면 되는거임
그리고 의협 결의문에는 13만 회원 중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게되면 다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명시해놨음. 그럼 또다시 파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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