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 성추행 혐의 무죄…"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

2020-07-27 00:09:50  원문 2020-07-24 14:42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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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학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40분께 김씨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 그리고 김씨가 마사지를 해주며 피해자와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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