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大工業化学科 [589591] · MS 2015 · 쪽지

2020-07-24 23:42:58
조회수 660

근데 지역의사 궁금한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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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역의사 궁금한게 있는데 면허따고 USMLE나 JMLE치고 해외로 런 해버리면 어떻게 함? 


벌써부터 이걸로 빅픽쳐 그려지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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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레히 · 949109 · 20/07/24 23:44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이돌은 아린 생1은 라비다 · 800255 · 20/07/25 00:57 · MS 2018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거라
    헌재가 양심을 팔지 않는 이상 위헌임
    이거 합헌되면 법치주의 기일입니다

  • 으잉나눔 · 958196 · 20/07/25 21:25 · MS 2020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의무복무가 위헌임

  • 아이돌은 아린 생1은 라비다 · 800255 · 20/07/25 22:12 · MS 2018 (수정됨)

    의무복무는 공익 제외하면 전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자유권의 우열 가리기인데
    휴전 상태인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라는 선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최대한 보장했기에 합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장병 대우의 열악함 등을 지속해서 더
    개선해야겠지만 명백히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합헌을 받은 사안과 이번 일을
    비교하는 건 근거가 비약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 아이돌은 아린 생1은 라비다 · 800255 · 20/07/25 22:15 · MS 2018 (수정됨)

    최근글 보니까 아주 가관이네요
    수험생이 정치글 쓰고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수험생도
    아닌 사람이 그냥 정치글만 싸지를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 같은데 좀 나가세요

  • 으잉나눔 · 958196 · 20/07/25 21:25 · MS 2020 (수정됨)

    일본의 경우 공공의대생들의 의무복무 이행률은 95% 이상 이라고 합나다. 완수 기준이요 ㅇㅇ

  • 京大工業化学科 · 589591 · 20/07/25 21:28 · MS 2015

    일본 자치의과대학 의무복무 이행률이 높은 이유는 의무복무 위반할 시, 한국 돈으로 5억 좀 넘는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