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진단서 발급' 연세대 교수, 멀쩡히 재직

2020-07-18 02:25:40  원문 2020-07-17 20:51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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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 대한 교육당국의 종합감사에서 입시 비리, 엉터리 학점 관리에 이어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도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 징계 없이 재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국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 모 씨. 하지만 수감 이후 무려 10차례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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