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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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지문에서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은 1문단에서 보면 조약, 국제관습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Bis 규제는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임에도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존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 문단에 보면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은 같은 말이더라고요...그럼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아님 없는걸까요????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이 다른 의미를 지닌다면 bis 규제는 법적구속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사항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이 같은 의미라면 지문자체에서 구속력이 있다했다가 없다하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문을 읽고 구속력=법적 구속력이란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그냥 배경상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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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법적 구속력
서로간의 신뢰로 만들어진 규제랑 법적으로 확실히 막는건 다른 개념아닐까요...?
지키지 않아도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신뢰를 포기해야한다는 점에 구속력이 생긴다...?
저도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은 다른말 같은데 찾아보니까
https://ko.m.wikipedia.org/wiki/구속력
같은말이더라고요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외국인, 법인도 모두 할 수 있으나, 권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권고를 하는 것이 보다 도의상 구속력, 신의칙상 구속력이 있다.”
신뢰로 만들어진 구속력이 위와 같은 예시 입니다
법적구속력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관계 상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구속력이져
그럼 BIS 규제는 권고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권고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 있다는 말씀인거죠??
맞는 말씀인것 같네요
원래 국제기구에서 하는 말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특별히 이경우에는 국가간의 무언가가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속력과 법적구속력이 다른 의미라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