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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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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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면 oo까지는 감 -> 난 열심히 했는데 못갔는데? ->그건 님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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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약 중 최강! 다 비켜라 반수해서 연고대 컴퓨터를 따러가는 영웅호걸들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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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으로 다니긴 진짜 너무 비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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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프린터기 1
공짜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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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하셨던 분들 5
임정환 김종익 현돌 커리 중 뭐 타셨나요? 생윤은 처음이라 감이 안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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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으로 보니까 진짜 금액이..웬만한 사람들은 못다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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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정시 팁 15
1.개념부터 탄탄하게 하자 수학은 물론이고 국어도 기본 독해법을 익혀야 시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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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메타 7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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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노력으로커버쳐도 어느수준에이르러서는 노력으로커버쳐지지않는구간이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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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시민분들이 ㄹㅈㄷ호응 해주셔서 좋았음..ㅎㅁ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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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연히 공부를 못할수밖에없는사람이 많음 인구 과반수가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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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아예 노베인데 김승리랑 유대종 중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나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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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삼수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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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빈이 님들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은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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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듣고 다음 대답 자신있게 하면 무조건 틀림 징크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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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재능이 아니어도 그냥 서로 다른입장에 있으면 서로를 절대 완벽히 이해하지못하는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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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돈이안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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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갤<<가서 하셈ㅇㅇ 가서 맘대로 글 쓰고 시원하게 키배ㄱㄱ 여기는 고정닉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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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공부 처음 할때 한 세달 빡세게 하면 스카이 갈줄 5
지금 보니 어리석긴 한데 반쯤 맞는 말 같음 메타인지랑 수능에 대해 이해도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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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2임.. 집은 수원 ( 서경대 서울 / 수원대 화성 ) 서경대는 쟈철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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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열심히해도3뜰수있는과목이고 수학도아무리잘해도 실수많이하면 2등급뜰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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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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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란거같음 냄새저감 어쩌구담배 사가는손님한테 담배쩐내가 더 남 비흡연자라 그런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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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좀 있는 수험생인데 요즘은 다들 노트에 안풀고 갤탭이나 아이패드에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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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서울책보고라는 거대한 헌책방 비스무리한게 있는데 12/31까지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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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아 진짜 피피티 분량도 미쳤는데 영어로 쳐도 정확하게 안나오는 단어들 가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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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발버둥 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원… 최선을 다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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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도시락vs뭐 김치찌개도시락인데 젤리틴공법으로해서 그냥 데우면 찌개가된다함 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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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매년 한두학교정도는 있지 않을까요?(지잡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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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가 마지막이였는데 동생때문에 물어봅니다.. 많이 괴랄해졌나요 그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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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사문 임정환 4
예비고3이고 노베상태라 임정환 풀커리 타려는데 딱히 거를만한 강의는 없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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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식 400.1인데 낮공은 인원수가 적고 중간공 높공은 점수가 딸리고;;; 어딜가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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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사문끼고 안되면 물2지1 할 생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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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자는 보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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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살려주ㅏㄹ 붙여만주면 시속90km로 사족보행하면서 정문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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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공격댓글을 감안하면서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게시글을 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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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입결 어케나올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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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공은 영 별로인가 10
대학원은 각오하고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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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을국과 병국의 외화 지급액은 5억이다. 을국 ->5억 병국-> 5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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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공대 0
인서울 중에 사탐 선택으로 불가능한 대학 어디있나요? 재수를 지구+사탐1로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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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1.6 재수생 경제 관련으로 생기부 꽉 채워졌는데 인문광역이나 사회학과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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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로다가... 시원한캔맥에 이마트에서사온 닭꼬치만전자렌지돌려도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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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옛날 노래인가
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