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705014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분 0
개때잡으로 미적분 못때려잡겠는데 지금이라도 기하런해도 될까요?
-
표지 디자인 보면 미대의 ㅁ자랑도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홍대 미대라고?
-
작수 3등급이고 방수생임 재종 병행 해야해서 커리 볼륨 너무 크면 부담스럽긴함...
-
7월 9일입니다 판결문 불기소처분 다 깐답니다
-
문학이 좀 빡빡한데 정작 독서에서 의문사 ㅈㄴ당함 어케 6모랑 원점수가 같냐…. 1되나..?
-
뀨루룩 0
끼룩끼룩
-
피방갈거임 2
-
더버라 0
더ᄫᅥ라 더워라 땀이 뻘뻘
-
일단 나부터 ㅋㅋ 반갑노 게이야
-
정말 친한 형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얼마전엔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오르비 모...
-
사실 특별히 다른 걱정 없이 수능에만 올인 할수잇는게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란걸...
-
6모보다 어려웠어도 동일 원점수 기준 무보정 백분위는 떨어지죠?
-
배기범, 강민웅도 구제 못한 날 2등급 만들었던 강사 3
그건 바로 김석호
-
군수생 달린다 6
공부 슈발이지만 힘내자오
-
스투 편입 0
어제 스투 반수 6평 편입반 합격문자옴 96 98 2 90 97 (언미화지) 이번에...
-
더프 정치와법 11번으로 나온 헌법의 기본원리 비교 문제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유...
-
제가 알기로는 평가원에서 아직 공통에 이 소재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
궁금해요
-
수학 좀 낮아도 국어가 높1이고 영어가 1등급이면 웬만한 학과는 다 노려볼 수...
-
여대도 고려중이신가요?
-
1번 17번 나만 틀린건가 얘네 맞았으면 독서 2틀인데 ㄲㅂ
-
문학을 못하는 나한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에는 문학을 20분대컷 해야 하는...
-
이사하고 집이 좁아져서...
-
진짜 나만 네문제 다 틀린거야?
-
현재 고2이고, 고2 모의고사를 치면 안정으로 1등급이 나오고 수능을 집에서...
-
사람아니야 0
-
아 ㅋㅋ 힘들다고 내일까진 공부 안해도 슈냥방 안짤림
-
이런,,, 에바다 에바야
-
흐흐흐
-
무보정 백분위 99 가능?
-
힘드신분 컴온 14
우울증 3년 앓고 극복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힘드신거말씀해주시면 위로해드림
-
더프드뎌 왔다 4
낼 풀어봐야지
-
작수 공통1틀 미적4틀 백분위 93이였음 6월중반부터 반수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
암기 연습 하고 싶은데 저런 애기들 느낌나는건 없겠죠 ㅎㅎ
-
무한대로 갈때 F1이 음수여야한다는데 0이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고 보니 나도 19살이구나ㅋㅋㅋㅋㅋ 근데 조잘조잘 거리는거보면 너무 귀여유ㅓ
-
이럴 때 함수 f(x)가 모든실수에서 연속일 수 있나요??
-
나라는 반례를 보면 같은 언어 과목이라도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는것같구나
-
리트 경업금지약정 지문 한 문제 맞았네 국어는 내일 해야지
-
문제에서 시키는대로 풀기 180620
-
지금은 그런 대학에 합격도 성적도 충족못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사는덴 지장 없기는...
-
N서바는 3년째 푸니까 평가원 문제처럼 논리가 익숙한데 강k는 안익숙해서...
-
이거만 다해도 성적 안나올수가없겠는데
-
내자캐창작해줘라든가 추상적인걸 그려달라거나 아무리 이상한거라도 몇일간 계획하고...
-
내가 현역 때 들었을 땐 ㅈㄴ당연한 소리만 하네 이게 학생이 된다고? 하면서 판서만...
-
역시 쉽지 않죠 부모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이상 무슨 일을 하든 힘든 게 맞는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