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 모의고사 시즌2 3회차 후기 (스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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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모의고사 프렌즈를 통해서 올해 처음 한수 모의고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수에 대해 명확한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회차에선 그동안 느끼지 못 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영역별로 리뷰하면서 천천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화작문 영역 (25분 소요)
화작 부분은 강연 내용이 제시된 문항 세트, 토의 후 작성한 글의 초고가 제시된 문항 세트, 학생의 일기와 그 이후 작성한 글이 제시된 문항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유형은 없었고, 풀이하기에 수월한 난도였습니다.
문법 부분은 중세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음운 변동 문제, 피동의 형태를 묻는 문제, 단어의 품사 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 변별력을 확보한 문제는 품사 구분 문제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 문학 영역 (15분 소요)
‘형장가’ + ‘산중잡곡’
EBS 수능특강 작품과 전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슥 보면서 주제만 파악해도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육미당기’
상상 6평 2회차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많은 곳에서 다루다 보니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익숙한 작품입니다. 역시 사실 관계만 잘 파악해도 답이 보이는 수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깨끗한 식사’
‘깨끗한 식사’라는 작품이 낯설긴 했지만 <보기>를 통해 해석하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에서 평이한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원숭이는 없다’
역시 낯선 작품이었으나 <보기>가 대부분 해결해주었고, 문제 또한 깊은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낯선 작품과 쉬운 문제 조합이었습니다.
문학 영역은 전반적으로 매우 쉬웠습니다. 문학을 다 푸는 데 15분이 걸린 건 오랜만입니다. 익숙한 작품들이 있어서 독해하는 데에 시간을 별로 쓰지 않은 탓도 있겠고, 화작문에서 많이 쓴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런 탓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평이하고 무난한 구조의 문학 영역이었습니다.
- 독서 영역 (40분 소요)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을 중심으로 한 인문 지문’
독서 영역 중 가장 많은 문제를 달고 있는 여섯 문항 세트의 독서 지문입니다. 지문 구성도 좋았고, 문제도 의심의 여지 없이 풀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20번의 비판하기 문제는 오랜만에 보는 유형이었으나 풀이하기 어렵진 않았습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로 인한 계약을 다루는 법 지문’
주제는 흥미로웠으나 지문 도중 애매한 표현들이 몇 있었고, 선지 서술이 실망스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문에서는 비진의임을 알았음이 증명되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따로 판결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서술은 28번 문제의 5번 선지의 정오 판단에도 혼란을 끼쳤습니다. 또한 28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 비진의 의사 표시임의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과연 불이익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불이익이라 함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의 애매한 서술과 더불어 28번 문제의 선지 구성 또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트리 유형과 그 구조를 다루는 기술 지문’
역시 주제 선정과 지문 구조는 나쁘지 않았으나 애매한 서술이 한두 군데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B-트리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서술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42번의 문제 상황에서 잎 노드가 세 개 발갱하고 뿌리 노드에 8과 30이 저장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잎 노드 세 개를 각각 8과 30의 어느쪽 자식 노드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은 지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문에는 한 노드에 한 숫자가 있을 경우의 서술만 있기 때문에 42번 문제 상황처럼 한 노드에 두 숫자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기>에서 부모 노드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한다는 지문의 서술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었으나 해설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진 못 했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이전 회차들에 비해 문법 영역 난도는 다소 상향되었으나 문학 영역이 매우 쉬웠고, 독서 영역은 실망스러웠던 회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역 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다 풀고 나서 채점한 이후에 한참을 들여다 본 후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았던 아쉬운 회차였습니다.
#한수
#한수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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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교평 연구조교입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원래 홈페이지에 질무을 올리시면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게시판에 올리시면 답변을 일부러 드리지는 않는데, 김십수님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기에,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나름 자세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비진의 지문의 28번 문항의 2번 선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이란 지문 첫 문단의 매도자 A의 사례를 떠올리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분명히 매도할 의사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데,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니까요. 아주 명백한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비진의였음을 알았음을 증명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두고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혼동되도록 서술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신 듯한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증명’이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5번 선지에는 분명히 ‘상대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상대방’이라는 것은 ‘계약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일관되게 제3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 계약에 대해 ‘일방’과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번 선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진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을 경우도 이미 그러하겠지요. 그렇다면 비진의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표현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계약이 현존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과대 해석을 하신 듯합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그냥 불이익을 받는다고 선지에서 표현된 것인데요. 이미 입고 있는 불이익은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고 있는 불이익도 불이익이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무효가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A의 경우를 보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지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도 해석됩니다. 충분히 애매한 표현이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계약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계약 변경이 없다면 불이익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지, 증명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한교평 혹은 한교평 출제진의 공식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효가 된다, 라는 표현과 무효가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비진의 계약임을 증명했을 경우 (판결을 거쳐)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서술하는 것과 비진의 계약임을 증명했을 경우 그 즉시 무효가 된다,는 아주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주의 효과와 추정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효 판결이 난다, 라는 표현이 지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증명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하는 것이지만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명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증명 이후에 판결을 거쳐 무효가 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서술했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문에서 ‘무효가 된다’는 표현은 2단락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때는 ‘증명’ 관련 내용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진술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 관련 내용이 나오면, 일관되게 ‘증명되면(증명해야) 무효가 된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인정하면 무효가 된다(=무효로 판결난다)’가 나옵니다.
‘증명하면(증명해야) 또 다른 판결이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지문의 정보는 없습니다. 지문 확인해 주세요.
처음 답변에서는 제가 '증명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썼는데, 이 부분은 좀 급하게 쓰다 보니 확인을 못하고 쓴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는 이런 진술이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5문단에서 무효로 판결나기 전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더라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절차 그 자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문단에서 무효로 판결나기 전에, 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표현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무효로 판결난다는 것과 무효가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겠지요. 증명하면 무효가 되는 것, 증명하면 무효로 판결하는 것이 같은 뜻.. 하지만 '증명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의 진술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는 곧 '증명하면 무효로 판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무효로 판결난다는 것과 무효가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겠지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전 무효로 판결난다는 것과 무효가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한교평 혹은 한교평 출제진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공식 입장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세요.
'무효가 된다'와 '무효로 판결 난다'가 다른 뜻이라면,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구절에 숨은 의미를 살리지 못한 셈이 됩니다. 증명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일 테니까요. 법원에서 증명됐다고 결정하면 무효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냥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서술한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설사 '무효가 된다'와 '무효로 판결난다'를 다른 뜻으로 보신다고 해도 문제 풀이에 어떤 난점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잎 노드가 세 개 발생하고 뿌리 노드에 8과 30이 저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나머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자식 노드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 잎 노드가 세 개 발생하고 뿌리 노드에 8과 30이 저장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저장 개수가 3이므로, 2, 48, 35가 순서대로 입력되어 [2, 35, 48]의 노드 하나가 생성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문에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8이 입력되면 이 노드는 [2, 8, 35, 48]이 되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보기>에서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자료들 중 최댓값이 부모 노드로 올라가니, 8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지문에서도 마지막 단락에 각각 위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된다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와 [35, 48]은 각각 ‘8’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됩니다.
B-트리에서는 부모 노드가 아니라 부모 노드의 ‘자료마다’ 자식 노드를 가진다는 정보다 4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는 30이 입력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는 지문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된 대로 ‘잎 노드의 알맞은 자리’에 입력됩니다. 즉, 잎 노드부터 입력됩니다.
그런데 30은 뿌리 노드의 자료인 8보다 크므로 8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자식 노드는 [35, 48]인데, 여기서 30이 입력되므로, 이 노드는 [30, 35, 48]이 됩니다.
그다음 24 역시 뿌리 노드의 자료인 8보다 크므로 8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합니다. [24, 30, 35, 48]이 되어 다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다시 분할이 됩니다.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의 왼쪽 자료들 중 최댓값이 30이므로 30이 부모 노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 30]이 뿌리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24]는 30의 왼쪽 자식 노드, [35, 48]은 30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잎 노드는 [2]와 [24]와 [35, 48],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불명확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잎 노드가 세 개 나오고, 뿌리 노드에 8, 30이 저장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나머지도 이해하시지 못할 까닭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기>에서 부모 노드로 올라간 자료의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트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한다는 지문의 서술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쓰셨는데,
잎 노드에서부터 자료가 채워지고, 그러다 오버플러우가 발생하면, 이진 탐색 트리처럼 아래로 노드를 새로 생성하여 자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위의 부모 노드로 자료를 올리거나 부모 노드가 없을 때는 부모 노드를 생성하여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노드가 아니라 부모 노드의 ‘자료마다’ 자식 노드를 가진다는 정보다 4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부족한 독해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제 독해력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섣부른 후기 죄송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위에 답글을 달 수 없어서 이곳에 답니다.
증명하는 즉시 무효가 되는 것과 증명 이후 판결을 구해야 무효가 되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5번 선지 판단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의 의도가 그렇지 않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문에 일관되게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결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선지 역시도 '판결'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무효가 된다'고만 나왔으니, 판결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4문단의 '무효로 판결 나기 전'이라는 것은, 문맥상 '무효가 되는 요건이 증명되기 전'이라는 뜻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증명(인정)하면 무효가 된다'고 쓰였는데, 여기서만 '증명'이라는 말이 빠지고 '판결'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위에서도 적었지만,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지문에 이런 내용이 생략되긴 했지만, 다소 불친절한 법 지문은 요즘의 기출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증명을 해도 판결을 받아야 무효가 확정난다'는 것은 김십수님께서 좀 과대 해석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문에서는 일관되게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고 그냥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독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판결이라는 절치가 필요한 겁니다. 반증이 존재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추정과 판결을 필요로 하는 간주가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어 지문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분에서만 판결을 언급했다는 것은, 밀씀하셨듯이 다소 불친절한 법 지문에서 충분히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번 선지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히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5번 선지 정오 판단에 좀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제가 2번 선지를 꼬아서 해석했다거나 5번 선지가 엄밀한 선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명명백백하다고 하시니 더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증명이 되면 무효가 된다'.. 지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증명을 해도 판결을 구해야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판결 나기 전에'라는 문구가 쓰였을 때에는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라는 뜻이고요.
'반증'과 '간주' 관련 내용은 배경지식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 내용을 떠올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 = '증명하면 무효로 판결한다'.. 이런 뜻인데요.
무엇보다 '반증이 존재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추정과 판결을 필요로 하는 간주가 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십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 같아서 설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반증이 존재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추정'부터가 이상합니다.
지문의 사례에서는 '증명하면 무효가 된다'가 되어 있습니다. '반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주'는 판결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문에 근거하여 '비진의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추정'과 '간주'를 구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아마 민법 조문상 '~한 때는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추정'이고 '~한 때는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은 '간주'로 본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것은 법 조문의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추정'은 반증을 하면 결론 부분이 번복될 수 있고 '간주'는 반증을 해도 결론 부분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듯한데, 이번 법 지문의 비진의 의사 표시의 증명 and 무효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불이익'에 대한 것은 과다 추론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불이익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무효로 확정되면 불이익을 안 받고 무효로 확정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정과 간주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많지만 어차피 배경지식으로 국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추정과 간주를 언급한 것부터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을 과다해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건 개인과 개인의 의견이 충돌할 뿐이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한수 모의고사 측에 직접 질문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했을 텐데, 제가 미처 그 방법까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한수 측에 문의한 이후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인 의견으로 답변해주신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