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위 반복' 산부인과 인턴…정직 3개월 후 복귀

2020-04-03 11:46:50  원문 2020-03-30 23:11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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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련의가 산부인과 인턴 기간 중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싶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병원에 복귀해 수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수련의 A씨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여기 더 있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일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전공의 등의 만류에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여성 간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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