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소유 지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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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점유-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상태, 소유자를 공시(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지, 소유권을 가지는 지)
직접점유-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
간접접유-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
반환청구권→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
즉, 간접점유는 소유권 O, 직접점유는 소유권 X or O
→소유자와 점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물건을 빌리거나 보관할 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위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아니었으니 새로운 상황)
점유 인도- 점유를 넘겨주는 상황
양수인이 간접점유(소유권을 가짐)를 하는 경우- 1. 점유개정, 2. 반환청구권 양도
1. 점유 개정- 양도인→소유권→양수인
단, 양도인: 직접 점유, 양수인: 간접 점유(소유권)
2. 변환청구권 이전- 양도인→소유권→양수인→양수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점유 개정 후 양수인의 점유(소유권)를 양수인'에게 주는 상황
선의 취득-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점유인도는 안됨, 반환청구권 양도는 됨
+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등 고가는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님→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
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그리고 선의 취득을 만약 갑과 을이 짜고치고 점유인도를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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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류 작성할 때 컴퓨터로 작성하고 뽑는 거야?? 0
나는 출력한 다음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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