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목요일 · 913845 · 19/12/08 13:59 · MS 2019

    정개특위 합의안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나요?

  • 11월목요일 · 913845 · 19/12/08 14:00 · MS 2019

    정개특위 합의안이 225-75석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데 전국득표율을 토대로 권역비례를 계산한다는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11월목요일 · 913845 · 19/12/08 14:03 · MS 2019

    현 정개특위 합의안을 적용하였을때 '도래미당'이라는 당이 지역구에만 입후보, 비례대표후보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 도래미당이라는 새로운 이중정당을 만들어 그 이중정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했을경우에는 과다대표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