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애초에 사람들이 자꾸 평가원 문제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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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쉽게 뚫릴 보안이었으면 평가원이 문제다!" 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저렇게 뚫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48조에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72조에 처벌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원 사과로 흐지부지 넘어 갈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개 대학생이라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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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추
ㅇㅇ 맞음 그말이
다른 시험들은 그냥 최초유포자만 잡고 흐지부지 넘어간게 대부분이긴함
평가원 + 최초 유포자 잘못
말맞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건데 그 방법이 쉽고 어렵고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음 ㅋ
평가원만 잘못있다는건 빡대가리긴 한데
저 법령이 서술이 모호해서 적용가능한지가 애매함 그래서 보통 다른거(이번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함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8&adtbrdg=e#_adtReady
그리고 보안성이 아예 논외는 아닌게 (즉 논의대상이 맞는 이유가)
재판에서 보안성이 강했는지도 고려를 하기때문에 그래요
아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