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병역의무자(군인, 공익 및 의경) 최저임금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교대역 서울중앙법원 앞 삼거리

 

 

 

재작년인 2010년 5월 진보신당은 군복무 병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2011년 5월에는 진보신당은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요원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이에 더불어서 지금부터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의경의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군인, 공익, 의경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진보신당은, 우리는 병역의무자도 노동자임을 끊임없이 말해왔다.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판례에서는 병역의무자 또한 노동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요구하였다. 의경 복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그러한 요구의 연장선이다.

  
노동자성의 표지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같은 직군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직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지휘통제관계에 있으며, 직접사용자를 통해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를 경우 의경도 공무원 등과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사실에 기초할 때 의경이 노동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복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병역의무에 대한 노동권을 다시 생각할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인 2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해야하는 병역이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가는 의무의 수행을 요구할 뿐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 정지요금 지원과 병역기간내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은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군필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의경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지급하라!

 
 
2011년 1월 10일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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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사진관엔 매우 오랜만에 오네요 ㅋㅋㅋㅋ...라고 쓸 일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오르비 푸ㅐ..아니 중독이었는데.


위 글들은 금번 공익근무요원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의경, 군인 등 

군 복무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움직임에 대한 논평과 기자회견문입니다. ㅎㅎ


사실 단번에 최저임금을 달라! 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군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지급을 비롯한 청년문제해결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어요.


더불어 예산 편성문제가 부가논점으로 많이 불거져 나올거 같은데, 

이에 대해선 모병제나 징병제의 점차적 축소와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할 부분이고,

뭣보다 인적자원이랍시고 자원스스로가 가공까지 다 해다가 소모되어버리는 기이한 판인 와중에

짧지않은 시간에 적지않은 노동을 의무로서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는 일이 그렇게 큰 사치같진 않네요. 


법리 부분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임금을 받는지라 이 부분을 위주로 끌고 갔습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이제 막 개시한거라 여론에선 어찌 받아들일지 궁금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