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중대장 [389979] · 쪽지

2012-01-09 14:38:55
조회수 2,550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65004




UN고등인권판무관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0785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포 하루 전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1449

학생인권조항 때문에 동성애가 늘고 교실이 개판이 된다는 '추측'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0354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광주는 무사히 공포했는데 서울이 힘드네요. 역시 상징조작 무시 못하는듯.
서울시 교육청은 내부검토결과 조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명분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사건을 들먹였다는 후문.
재의절차를 걸치면 수개월 정도 소요, 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오는 19일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복귀하여 재의청구 취소할 수는 있다네요.


학생, 사람되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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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맛 · 389525 · 12/01/09 14:45 · MS 2011

    뿌잉뿌잉.

    학생이 일본군인 줄 아는 듯.

  • oric · 340707 · 12/01/09 14:50

    이제 저런사람들보면 답답하기보단 불쌍함

  • 변호사 · 375601 · 12/01/09 15:06 · MS 2017

    반대를 하려면 제발 무식한소리하지말고 공부를 하고 머리에 제대로 된 상태에서 반대를 해야할텐데

    뭐없던 게이가생기고 임신을조장한다는 개소리를하니

  • 무명소졸 · 383625 · 12/01/09 15:07 · MS 2011

    저런 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X맨 같음... ㅎ

  • 잠수모드 · 349182 · 12/01/09 15: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뤼팽 · 292814 · 12/01/09 15:27 · MS 2009

    동성애를 허용한다 안한다에서 볼것도 없네요 무슨 동성애를 허락받고 해야되나

  • Dedalus · 345202 · 12/01/09 16:03 · MS 2010

    딴건 다 몰라도 체벌 금지 이거 말도 안되는 건데.

    아니 체벌 없애면 현실적으로 학생지도는 말로 하라는 건가? 우리나라가 서양 처럼 다른 지도 방법이나 처벌 제도가 있으면 모를까 사실 때리지 말라는 건 학생들이 뭘 하든 맘대로 냅두라는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거 지지하는 분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저는 집회 자유, 핸드폰 허용, 자율학습 강제 금지 이런건 다 맞는 말이고 해야 하는데, 두발/복장 부분은 아예 완전 허용보다 차츰차츰 봐주는 걸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뭐, 두발/복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체벌 금지는 정말 우리나라 망해도 상관없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체벌 금지 하는건 좋은데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 어느 하나 가능하지 않고 논의도 안된상태에서 떡하니 때리지 말래 ㅋㅋㅋ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6:07

    이미 법적으로 직접체벌(사람 때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 Dedalus · 345202 · 12/01/09 16:12 · MS 2010

    그니깐 지금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현재 체벌금지 하는거를 찬성하시는 분들, 도대체 왜 찬성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맞아서 아프면 안되니까?

  • oric · 340707 · 12/01/09 16:15

    체벌 안해서 애들이 이상한게 아니에요..

  • 배추벌레 · 330872 · 12/01/09 16:42 · MS 2010

    체벌 있던 시절에도 개판이었는데; 개길놈은 끝까지 개기고, 스스로 조용히 할 애들은 안때려도 그래요. 님은 맞아야 조용히 하고, 공부하셨었나요? 제 주위나 저나 저의 가족만 해도 체벌 안받고 자랐지만, 공부할거 하고 일탈도 안했는데요; 얼마전 아이유도 얘기들으니 체벌을 받아본적 없다는데 그정도면 잘자란것 같구먼...삐뚤어지려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엇나가는 사람도있어요..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과거에 체벌있었을때 개판이었다는건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선생님들중에 개판만드신분도 많아요. 자기 히스테리 분풀이, 욕구분출, 그런방식으로 체벌을 이용한거죠.

    괜히 체벌금지가 나왔겠어요..

  • 골덕1111 · 333752 · 12/01/09 16:47 · MS 2010

    요즘은 군대에서도 체벌금지하는시대에요 이미 체벌은 효율성의 논의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도 전원사형처리해버리면 그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정작 본인은 학생들을 때리다니 이상하지않나요?

  • Dedalus · 345202 · 12/01/09 17:54 · MS 2010

    군대는 성인들 사회이고 때리는것 말고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학교사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폭력과 체벌은 다릅니다. 체벌도 어떻게 체벌을 진행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건 체벌의 방법론적 문제이지 체벌 존재 자체를 막아서는 안되요.

  • 유체역학 · 165675 · 12/01/09 16:53 · MS 2006

    Dedalus //

    oric님 말씀대로 체벌안해서 애들이 이상한거 아닙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때문에 조금 덜 이슈화 된 감이 있는데, 대전에서도 여고생 하나 왕따 때문에 자살했죠?

    대전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일 것 같죠? 전면무상급식도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는 하자고 하는데 교육감이 반대해서 못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태어나서부터 갖는 개념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19세가 넘었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님이 성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처벌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이유로 님을 때리면 님 기분 나쁠겁니다. 성인들에게도 이렇게 안하는데 어린 학생이면 삐뚤어지기도 쉽고요.

    체벌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의 청소년 범죄율, 흡연율, 임신율을 비교하시는게 차라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p.s. 물론 행정처벌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아마 과도기에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렇다고 체벌로 학생들이 계도되냐면 그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진보측에서 양보해서 학교 재량으로 충분히 학생들을 컨트롤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언젠가 끊어질 악순환이라면 지금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7:26

    사람이 사람 때리게 돼있나요?

  • Dedalus · 345202 · 12/01/09 17:59 · MS 2010

    때리는거랑 체벌은 달라요. 어떻게 체벌 하냐가 중요하죠.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8:30

    다른데 왜 법적으로 금지할까요?

  • Dedalus · 345202 · 12/01/09 19:07 · MS 2010

    그니깐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ㅋ

    님은 현재 한국 현실상 체벌 외의 다른 지도방법이 있다 생각하시나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9:25

    법은 직접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했어요.
    사람이 사람 때리는 폭력이랑 체벌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몽둥이에 사랑이 담겨있어서?

    '한국 현실'이 얼마나 유별나기에 체벌을 금지한 나라들과 다르다는건가요.
    일제 순사님 말대로 조선놈들은 그저 몽둥이가 약이라서?

  • Dedalus · 345202 · 12/01/09 19:43 · MS 2010

    체벌을 지도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도 많으니깐요.

    최선은 체벌 외 다른 수단으로 지도, 처벌하는 거지만 한국에 어떤 다른 수단이 가능하나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교권도 떨어져서 안그래도 교사 말 안 듣는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같은 경우 교사가 부모님 소환한다고 하면 애들 벌벌 떨고 일본은 여유교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안하나본데 그거 일본 내에서도 말 많습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9:58

    교사가 지도를 핑계로 체벌을 하면, 그게 폭력이 아닌게 되나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헌법? 법률? 아니면 님 마음?

    교권이 떨어진거랑 체벌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현장에서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안된다는 원칙이 중요한거죠.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사람 때리게 돼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님이 학생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하지요.

  • Dedalus · 345202 · 12/01/09 23:56 · MS 2010

    그럼 한가지 물을게요. 님은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것도 훈계가 아니라 폭력인가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당연히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방법으로 지도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언제 어떻게 때리느냐의 체벌 방법이 문제이지 체벌 존재 자체가 폭력은 아닙니다.

    저도 체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다른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체벌지도 밖에는 없었던 만큼 대안이 서기 전까지 체벌을 하는 수 밖에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님은 그럼 죄인들 수감하는 교도소나 형법 시스템도 부정하십니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폭력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인권도 없나요?

    물론 학생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니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교도소나 형법 체계가 전체 사회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 체벌 또한 전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권? 인격?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생 지도를 안 한다는 건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건 오히려 인권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구요.

    현실 속에서 이상을 논해야지 현실은 보지도 않고 이상만 쫓아가는 건 무책임입니다. 몇몇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0:51

    민주주의, 천부인권은 우리 전통인가요? 이거 무시하고 전통(?)을 고집하겠다는 위정척사 사상과는 더 대화가 필요 없을듯.

    현실, 말씀드릴까요? 폭력으로 교권 세워보려다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나고 교권과 교실만 더 붕괴할겁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이보다 더 나빠질건 자명한거죠.
    인권보호하면 교실 개판된다는 근거없는 추측보다 더 급한게 이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 Dedalus · 345202 · 12/01/10 01:43 · MS 2010

    한 세 번정도 논점 돌리는 거 봐줬는데 더 이상 못 봐주겠네...

    누가 한국인은 때려야 말 듣는다는 말 하는겁니까?

    다른 지도 방법이 없고 그런걸 배우지도 못한 사회에서 체벌 금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거기다 어차피 체벌이 전통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지도 방법이라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냥 체벌이라도 하고 일단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 때 그만하자는 말이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지 마십쇼. 무슨 홍위병입니까?

    체벌 금지 좋다 이거에요. 근데 좋은것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너무 갑자기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뭘로 훈육하냐고요 도대체 체벌말고.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는군요. 무슨 매크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체벌이 아무리 효과가 적다고 해도 적어도 뭐가 나쁘고 좋은지는 감이라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이나 태도를 억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 뭘로 어떻게 억제하냐는 거죠. 말로?ㅋㅋㅋㅋ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55

    위정척사와 말이 안통하면 홍위병입니까. 웃고 갑니다.ㅎ

    글구 자꾸 대안이 뭐냐고 나한테 닥달하지 말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체벌 금지하고 대안 마련할 때 멀뚱거리고 앉아 있던 대한민국 교육당국에 따지세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아직도 애들 때려서 교권 세우려 들고.

  • 마이뉴 · 207255 · 12/01/09 16:13 · MS 2007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 성교 배웠어 ?_?

    이거 동성애 노린 건가요?? 나 참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 Dedalus · 345202 · 12/01/09 16:14 · MS 2010

    곽노현 이사람 돈 먹어서 감옥 가지 않았나요 지금?

    저도 말도 안되는 헛소리의 보수단체는 정말 싫습니다만, 이거 이사람 못 해먹을 사람 맞는거 같네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 해서야........ ㅉㅉ

  • Dedalus · 345202 · 12/01/09 16:16 · MS 2010

    수정- 돈 먹은게 아니라 돈 봉투 줘서

  • Dedalus · 345202 · 12/01/09 16:16 · MS 2010

    또 보니깐 소지품 검사 금지라는데 그럼 담배 있나 없나 가방 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 그래서 요즘 애들이 떡하니 시내 구석에서 당당하게 담배피우나 보다 ㅋㅋ ;;;;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17:26

    아직 조례가 시행도 안됐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니요. 인과관계 좀 제대로 -_-;

  • Dedalus · 345202 · 12/01/09 19:45 · MS 2010

    그런가요?

    그럼 정확히 말해서 안 그래도 애들 까져가고 교권 떨어져서 애들 담배 당당하게 피는데 이거 시행되면 담배 더 잘 피겠네요.

  • pdbkyi · 395063 · 12/01/10 03:16 · MS 2011

    공감 ㅋㅋㅋㅋ
    이글보구저도 그생각함ㅋㅋ

  • 스펀지밥 · 386977 · 12/01/09 16:24 · MS 2011

    항문성굨ㅋㅋㅋㅋ ㅋㅋㅋㅋ

  • 유체역학 · 165675 · 12/01/09 16:37 · MS 2006

    체벌논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진속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항문성교가 동성애자만의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죄악이나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도그마적인 종교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 사람들을 설득하긴 불가능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공화당의 주 지지세력이며 조지 W. 부시가 재선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던 이들은,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툭하면 과학교육에서 진화론만 다루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평하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공립학교내에서 기도(물론 기독교식)를 의무화하려 하니 말 다했죠.

  • 손선­생 · 383894 · 12/01/09 17:22

    동성애자 ㅋㅋㅋ 임신 출산 ㅋㅋㅋㅋ 헐 ㅋㅋㅋㅋ

  • Dedalus · 345202 · 12/01/09 19:53 · MS 2010

    통계까지 가져올 정도로 제가 열의를 갖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체감상 예전보다 애들이 속된말로 더 까진거 같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주위에 교사들이나 제 새대 애들도 다 그렇다고 말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한다고 보는데요.... 체벌이 절대 좋은 지도 방법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벌 외에 어떤 지도 방법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지도 권한을 부여해서 알아서 잘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교사들 전부 체벌 맞고 자란 세대입니다. 잘못하면 맞는 지도 방법을 통해 컸고 그거 밖에 못 본 사람들이 어떤 안 때리고 어떤 지도가 가능할지요..... 말로?? 안 그래도 교권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교사 말이 안통합니다. 부모님들도 지 자식 감싸주는 사람들 많다고 알고 있구요.

    혹시 흔히 말하는 기합, 이게 체벌에 포함되는지 아닌진 몰라도 사실상 체벌과 다를게 별로 없습니다. 벌점 부여해서 일정 이상 되면 학교 그만 다니게 할까요? 아님 미국 처럼 부모님 소환 후 상담? 어떤 것도 한국 정서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체벌 대신에 벌점이나 부모 소환했으면 좋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확신은 못하겠네요.

    가장 중요한건................................. 조례 제정 하면서 대안은 강구 하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지 말라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때리면서 가르쳤는데 그만 때리라고 할거면 다른 제도를 준비해야지 의논도 안 하고 때리지 말라니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20:06

    체감을 근거로 요즘 학생들은 까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까진 님 자유인데, 체벌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위해선 설득력있는 근거들이 필요해요. 님 상황을 보니 보통 열의 없이 못찾으실 겁니다.

    선생들도 자랄때 폭력을 당했으니, 학생들도 당해라. 이게 무슨 못된 심보.

    교권이 떨어졌다고 계속 말하는데, 폭력에 의해 구축되었던 공포와 굴종으로 얼룩진 옛날 교권 이제 무너질때도 됐습니다.
    이제 소통에 의한 새로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때가 온거죠. 교권을 다시 폭력으로 재구축하고 싶어도 이미 늦었고.

    체벌금지하는 국가들의 대안들을 참고해서 '교육적' 목적의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그것조차 '한국 정서'에 안맞는다니요? 님, 민주주의는 한국 정서에 안맞으면 안하는건가요? 한국 정서가 뭐라고 유별나게 한국은 폭력이 아니면 안된다는 건지.

    가장 중요한건, 조례 제정 이전에 님이 좋아하는 직접체벌은 이미 형법으로 금지되었다는거. 조례 핑계는 부질없음.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되죠.

  • 포카칩 · 240191 · 12/01/09 20:25 · MS 2008

    체벌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의 권위를 지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던가, 선생님을 이기려 든다던가, 등등을 하면 무언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때리는게 아닌, 뛰게 한다던가, 여타 다른 벌을 준다던가.)

    적어도 학생이 선생을 뭐같이 보는 일은 없어야 할테니까요.

  • Elite · 103184 · 12/01/09 20:41

    영국이 99년에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그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작년에 법을 바꿔 교사가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죠. 또한 학생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접체벌마저 금지할 경우 문제 학생들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권리,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구요.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해주는 대신 학교생활수칙 또한 엄격하게 제정해놓고 그걸 어길 경우 강도 높은 행정적 규제들이 가해집니다. 문제학생들에 대한 제제와 처벌방안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교사의 권위(학생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수 있는 교사의 권리를 말합니다)와 문제 학생들로 인해 피해보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또한 같이 마련해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20:44

    영국에서 간접체벌이 허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 체벌 허용? 그 '심각한 오보' ... 물리력 사용 불법 여전…사후적 체벌 아닌 사전적 제지 규정 대폭 정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74
    예를 들어 수업중 행패를 부리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끌고나갈때 쓰는 물리력을, 간접체벌이라고 하지 않지요.

  • Elite · 103184 · 12/01/09 20:58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물리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간접체벌 허용은 제 생각이고, 영국의 사례는 왜 '노터치'에서 '적절한 물리력'으로 지침이 변경할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제시한겁니다. '노터치'가 분명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때문에 그런 정책의 전환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면체벌금지 또한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든겁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9 22:08

    일단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보고 오시길.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노터치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영국의 경우를 곧바로 답습할거라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게시물에 링크된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국과 다르게 이번 조례의 총론에선 엄연히 헌법상 규정된 보편적 인권을 명시하되, 각론에서는 학칙으로 제한장치를 마련토록 열어두었죠.
    오히려 영국의 이번 조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봐야죠.

  • Elite · 103184 · 12/01/09 22:53

    학교에서 정한 학칙에 의해 통제가 원활히 된다면 전면체벌금지와 문제학생을 통제하는것은 상충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교사 비율이 높고 문제 학생들의 반항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에서 소위 말하는 '적절한물리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학칙에 의해 모든 문제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것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며 그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학교마다 경찰이 상주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문제 상황을 제지한다죠. 적어도 이런 안전장치는 마련해놓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와 권리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현실에는 동의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니면 동시에라도 위와같은 제지 장치들을 마련해놓았어야 인권조례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해버린결과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교사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 부작용이 만만치않은게 현실입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00

    학칙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상황을 통제하나요? 역시 간접체벌? 그 정도 약간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굴욕감을 주면 교권이 서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 효과 입증도 못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만 듬뿍 안겨줄 뿐. 그래서 일단 실효성 없는 간접체벌 논리는 봉쇄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그래요, 님이 말하는 '안정장치'(저는 교육적 목적의 통제행위라고 부릅니다만)라는거, 저도 매우 중요하고 세심하고 주의깊게 따져보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랑 '인권조례'는 상충하는게 아니라 독립적인건데 왜 자꾸 선후를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둘의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인권조례 읽고 와달란 이유도 근거를 찾아 와달라는거예요. 어느 항목이 상충한다는건지.
    그리고 오히려 폭력과 인권침해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전제로 '교육적 통제'방법을 강구해나가는게 순서 아닌가요.
    원칙도 없이 통제부터 하려 들면 또 무원칙하게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지요.

  • Elite · 103184 · 12/01/10 01:22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구속력있는 법규와 학칙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인권조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지난번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제재 규정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문제 상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간접체벌을 허용하는것이 다른 학생들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옳다고 봅니다. 계속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제대로 된 통제 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 체벌이 아니면 문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접체벌마저 금지한다면 교사의 통제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겁니다. 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저는 최소한의 간접체벌이 심각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폭력과 인권침해를 무조건 금지하는 '원칙'을 먼저 세우고 통제 방안은 그 이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수밖에 없을것같군요. 지난번 글까지 포함해서 이정도 했으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아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생각도 충분히 알겠으니 이쯤하는게 좋을것같네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36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주장)의 인과성을 납득할만한 근거는 끝내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네요.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인권침해 소지만 다분한 실효성 없는 간접체벌이 무슨 교권수호를 위한 대단한 최후의 보루인양 고집하실 뿐이니 저도 그만하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없습니다.

  • Dedalus · 345202 · 12/01/10 00:33 · MS 2010

    저한테도 그러시던데 자꾸 은근슬쩍 남 약올리네요.

    그런데 정작 문제의 핵심은 얘기 않고 자꾸 남의 정보가 틀렸다는 사소한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서 결론은 뒷받침하는 근거 없이 자기 말이 맞다는 거밖에 없네요.

    뭔가 좀 정형적인데..............

  • 강지ㅋ · 331586 · 12/01/09 23:18 · MS 2010

    인권이 무슨 성인이 되는 순간 주어지는 건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폭력이 불법인 것처럼 체벌 역시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학생 지도는 다른 대안적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면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시 처벌 강화라든지..)
    체벌 금지하고 두발 규정 철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20

    인권은 어디서는 보장받고 어디서는 시기상조인 개념이 아니고
    또 어른은 보장받고 아동청소년은 제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인데 말이죠.

    인권을 선별적 대상에게 수혜되는 도구(어른들 말잘들어야 받는 선물 같은거)로 인식하니, 청소년은 체벌 받아도 되고, 성인은 안된다는 이중잣대가 생기게 되죠.
    이런 오류부터 거둬야 비로소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텐데 말입니다.
    뭐 보수언론에서 떠드는 '독소조항'이라고 떠드는 다른 인권조항을 공격하는 분이 없었다는데 의의를..

  • Dedalus · 345202 · 12/01/10 00:35 · MS 2010

    자꾸 현재 체벌을 금지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가지 여쭤봅시다.

    체벌 말고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이거 하나 만으로 다 버로우 타셔야 할텐데요 ㅋ

    나이 어린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인지 너무 이상적이네요. 뭐 그게 사회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하겠죠.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07

    다 버로우 타라니.. ㅎㅎ

    일단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직접체벌(사람 때리는 것)을 혼자 찬성하시는 분이 먼저 버로우 타셔야 다른 분들의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좋을거라고 봐요.

  • Dedalus · 345202 · 12/01/10 01:47 · MS 2010

    법이 다 좋은 법입니까?

    현행법상 금지되었으니 일단 현행법대로 때리지 말고 빨리 법을 바꿔야 겠네요.

    자기 논리 방어는 안 하고 인신공격으로 논점 흐리는 분이 생산적인 논의를 운운하시다니 ㅋㅋㅋㅋㅋ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01:57

    다 버로우 타라고 하시던 분이..ㅎ

    다시 애들 때리도록 법을 바꾸시겠다고요?

    꼭 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 아스하리트♡ · 160979 · 12/01/10 08:19 · MS 2006

    혼자 찬성이라니..자기가 반대하면 남들도 다 반대하나요? 전 찬성합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12:28

    여기 게시물에선 혼자였어서요. 남들 다 버로우 타라니깐 한 말이예요. 여기 1인분 더 추가 됐네요.

  • 루샤라 · 367856 · 12/01/10 11:30 · MS 2017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학교 다닐때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소위 님이 말씀하는 체벌을 받아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교사도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말로써 하는 훈육 능력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즈음에 폭력과도 비슷한 체벌을 하더군요
    제가볼땐 문제학생, 그리고 그렇게 가정교육 시킨 학생의 부모도 문제지만,
    지도력 없는 미숙한 교사도 문제인듯 합니다.
    문제학생이라고 모~든 선생님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항하지는 않으며,
    특정 만만한 선생님들에게만 소위 '게,기,죠'........
    그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그 만만한 선생님한테 체벌권을 주는 것 보다는
    해당 선생님을 재교육하고,
    체벌 이외의 교권을 주어 벌점 먹이고 퇴학시키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12:51

    훈육능력이 모자란 교사도 문제고, 걸핏하면 체벌로 해결하려드는 교사도 문제죠.

    이런 '자격미달'의 교사들도 단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체벌이란 폭력을 용인하는게 과연 교권인지도 논란이죠.

  • 라카라카 · 334828 · 12/01/10 02:06 · MS 2017

    개인적으로 처벌에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물론 처벌하는 사람에 따라서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맞았던터라..........킁킁

    휴대전화도 그렇고 .......... 반대할 이유는 잇어보이는데.....

  • REVENTON · 352247 · 12/01/10 02:32 · MS 2010

    교육방법은 솔직히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체벌이 금지되어있죠. 하지만 그에 따른 교권추락을 막기위해 각종 대비책을 빈틈없이 만들어놨죠. 강제전학 혹은 유급, 부모님소환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고소도 합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학생에게 충분한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점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네요 미국이. 우리나라 교사가 그냥 마린이면 미국교사는 방패들고 스팀쓸수있는 33업마린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인게, FTA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피해를 볼 집단에 대한 방어책이 하나도 마련되어있지 않아요. 설사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를 준다그래도 학교 자체에서 괜히 묻어가려는 매우 특이한 현상도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체벌은 반드시 금지되어야합니다만, 그에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Hisaria♥ · 386436 · 12/01/10 07:45 · MS 2011

    저도 이 의견에 동감 ㅋㅋ

  • 루샤라 · 367856 · 12/01/10 11:31 · MS 2017

    저도 동감합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0 13:18

    정리해보면, 교권 '방어책' 논의는 물론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자꾸 그것을 '체벌'이 답이라고 하는 것.
    체벌이 횡행했을 때도 이미 교실붕괴는 진행중이었고 이는 입시중심, 무한경쟁, 변화를 못따라가는 관료주의적 학교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인데 말이죠.
    체벌을 허용하면 교권이 바로 서고 교실붕괴를 막을 것이라는 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실효성 없고 인권침해 소지만 다분한 체벌이란 옛날 방식으로의 퇴행은 교권, 교실 모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쉬운 길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

    무엇보다 체벌이 교권이라는 주장이 내포한 위험성은, 슬며시 교실붕괴의 한 축인 학교, 교사의 책임을 은폐 한다는 것.
    우리가 자주보는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학교가 쉬쉬하려 드는 모습은 차라리 일반적인 관행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문제를 키우죠.
    선진국이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묻는것은 '교육적 이유'에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사와 학교 등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임도 엄중이 묻는다는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의 선보완후시행의 논거인 선시행하면 교실이 더욱 붕괴할 것이라는 추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전략)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9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범죄의 시각으로 학교 폭력을 다루는 경찰 당국과 교육적으로 다루고자하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을 연관지으면서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선언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로 모든 종류의 폭력에는 학생에 의한 학생의 폭력도 포함된다"며 "2010년과 2011년 도내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각각 2천14건, 1천61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략) 』 --- 경인일보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탓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을 더욱 확대해석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없앴다고 결론을 내리는건 성급하지만
    객관적인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그것이 학교폭력 등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는 말그대로 인권을 명시한 조례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명문화 했을 뿐이예요.
    이 원칙을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죠. 원칙도 없이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학교 밖의 변화한 세상에 익숙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다고, 아무도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큰 탓이 헌법 때문이므로 헌법이 시기상조라든지, 조항을 없애자고는 않지요.
    우리 모두 원칙이 잘 못 된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과 제도, 사회적 관행, 미숙한 법률 등)이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었다는걸 알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 주한미군 · 375564 · 12/01/11 09:21 · MS 2011

    문제는 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좌르륵 나열하고 학생이 그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들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는 것인데, 권리만 나열해 주고 의무는 병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체벌이 아니고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생각해 주기나 하나요? 학생은 교사 알기를 개떡처럼 아는데 교사는 그래도 성인군자처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겁니까?
    타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권은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후안무치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체벌을 지금 당장 전면금지하려면 미국처럼 가야 합니다. 스쿨폴리스 제도 만들고, 학생이 교실에서 말 안들으면 당장 내쫓고 부모 소환하고,
    불응하면 곧바로 무기정학 또는 퇴학시켜야지요. 그리고 심각한 일이면 미성년자고 뭐고 그딴거 없이 곧바로 경찰이 잡아가게 하든가요.
    아마 이렇게 하면 당장 학교에서 쫓겨날 학생들이 수십 트럭은 나올 겁니다.
    체벌이라는 강력한 비행학생 통제수단을 후속대책도 없이 곧바로 내팽개치겠다는 건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체벌보다 저 미국식 시스템이 더 비인간적이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행정적 시스템으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아예 밀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체벌로 교권을 옹호할 수 있냐고요? 네. 적어도 교사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학생들에겐, 그리고 인면수심의 학생들에겐 교사가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훈육의 권리를 각인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와 비교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과거처럼 툭하면 교사가 학생을 개패듯이 패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생이 교사를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지요,
    무슨 책 안 가져왔다고 체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나가는 학생들을 제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체벌입니다.
    그리고 체벌로써 통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비행학생에겐, 당연히 체벌이 교권옹호수단으로 훌륭하게 기능합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1 14:17

    자꾸 동일한 얘기가 길어지므로 짧게 요약정리하죠.
    1. 학생인'권'조례에 권리(인권)만 들어가는게 당연한 거죠. 학생의 의무는 학칙이 조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 가능. 헌법이 권리를 규정하고 법률이 이에 기반해 구체적 통제(제한)사항을 명시하듯.
    2. 타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권은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폭력으로 학생을 다스리려는 교사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음.
    3. 미국이 학교경찰상주 등 세게 나가는 이유는 체벌을 보조하기 위한게 아니라, 총기사고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고로 체벌 or 강력한 행정처벌 이란 이분법은 미국의 사례가 근거가 될 수 없음.
    4. 체벌이 학생들의 비행과 상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음(바로 위 댓글에 있건만)
    5. 제발 체벌과 교실붕괴를 연계 시킬땐 '근거'를. 아무도 근거댄 분이 없음. 체벌이 있을때도 붕괴는 계속 되어왔고. 오히려 체벌이 교실붕괴를 가속시켰다는 주장도 있음.
    6. 그리고 이미 님이 말하는 직접체벌은 형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 375564 · 12/01/11 14:39 · MS 2011

    ㅡㅇㅡ 도대체 헌법이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ㅎㅎㅎ 헌법에 국민의 의무는 물론이고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도 명시해 놓았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문건에는 그 인권을 존중받기 위한 조건 또한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타국의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규정에도 학생이 지켜야 할 것들과,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병기해 놓았지요. 우리나라의 학생조례만큼 학생의 권리만 줄줄 나열해 놓은 '인권'보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가만히 있는 학생을 팹니까? 아니면 사소한 잘못으로 팹니까? 먼저 타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체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비행 학생'입니다. 여교사의 경우 남학생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교사는 체벌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거꾸로 학생이 선생을 구타해도 학생은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보호장치를 갖게 됩니다. 이에 비해 현재 상황에선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신고당하면 곧바로 깨지기만 하지요.
    님께서는 학생이 별 잘못 안했는데도 막 학생을 패는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의 교사만 제시하시는데, 님이 지금 선동술을 쓰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허수아비 공격 식의 오류는 그만 범하셨으면 합니다. '학생을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교사', '폭력으로만 학생을 통제하려는 시도' 이런 말들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느 모든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도배하는 게 학생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은 비단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면 곧바로 행정적 처벌에 들어갑니다. 훈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죠. 터치를 못하니 그냥 아웃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인지요?

    자꾸 증거, 증거 하시는데 요즘 보수계열 언론에서 날마다 쏟아내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교사에게 도를 넘게 반항하는 학생이 늘어났고, 또한 전반적인 학원폭력의 건수가 폭증하였다는 자료입니다. 제가 굳이 구체적인 좌표를 찍지 않아도 좀만 검색해 보시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땅에 떨어트린다는 자료들이 발에 채일 겁니다.

    그리고 우습습니다. 여기서 체벌 찬성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단정하고는 자꾸 증거를 내놓으라는 님의 언행이요. 연구결과요? 누가 어떻게 연구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회문화 초반에 배우는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한두 건의 연구자료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것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론의 수렴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고, 일선 교사들은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굳이 환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1 14:54

    댓글을 수정하셔서 저도 수정할께요.
    1. 잘못 읽으셨네요. 헌법을 예시로 든건 조례와 학칙의 관계를 헌법과 법률의 관계로 비교해드린거예요.ㅎㅎ
    2. 그리고 헌법상 명시된 권리는 법률이 구체화하고 그와중에 한계범위를 정해요.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없다고 하죠. 권리만 명시했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학칙으로 제한을 유보할 수 있으므로.
    3. '최후의 수단'은 어떻게 정하죠? 교육법에 명문화 되어있나요? 어떤 상황을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때라고 명문화 되어 있나요? 이런 기준도 없이 체벌권을 주는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꼴.
    매번 대안 없이 인권조례 도입한다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안전장치부터 제시하고 이미 불법이 된 체벌 재도입-_-을 주장해야죠.
    4. 체벌이 교실붕괴와 유관하다는 객관적 지표와 타국의 학생인권조례가 의무도 명시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 좀. (보수언론이건 뭐건 객관적 지표 하나라도 좌표 좀)
    5. 근거 제시해 달라는게 우스운가요? 근거 없이 추측만 하는게 더 우스운가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길.

  • 주한미군 · 375564 · 12/01/11 15:06 · MS 2011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을 참고하시면 타국의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님의 이번 글은 님과 지금까지 글을 주고받았던 수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근거 없이 추측해왔다는 식으로 읽히는군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 말은 학생인권조례 찬성, 체벌 반대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 근거 등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라는 님의 요구가 우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치사해 보이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의 수렴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체벌을 남겨 놓자는 것은 논리상 자연스럽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을 폐지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은 학생 고소 및 퇴학이 되겠지요. 처벌의 경중을 따졌을 때 성립하게 되는 자연적인 것을 누가 정하느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 또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대안'이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할 정도로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미국의 행정적 처벌제도이고요. 반드시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야 없겠지만, 이 정도의 강력한 제재수단 없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모든 조항들을 곧바로 실시하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댓글은 오늘은 시간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군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11 15:19

    1. 어제자 사설이 아니라 8일자 사설이네요. 님은 기사도 아니고 사설을 데이터(근거)로 신뢰하나요? 사설은 언론사 입맛대로 쓰는 '주장'이예요.
    여기서도 마치 외국 대다수의 학생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함께 묻는듯이 '주장'할 뿐. 뉴욕만 언급하네요.
    2. 뉴욕처럼 학생조례가 권리,의무 다 명시하는 곳도 있으나 오히려 권리만 명시한 곳이 더 많아요(LA,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오히려 조선은 뉴욕 학생권리의무장전이 체벌 금지, 동성애 차별 금지, 정치 집회 허용한다는 사실을 쏙 뺐네요. 이런걸 '아전인수'라고 하죠.
    3. 근데 님은 의무도 명시하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하잖아요.
    하긴 외국의 학생장전의 경우 어디에도 체벌 받을 의무는 없으니, 역시 님이 원하는건 체벌이죠.
    4. '체벌을 안하면 교실이 붕괴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그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있을텐데 궁금하니깐 묻는거죠. 왜 안갖고 오는거죠? 아무도?
    제 댓글 보세요. 필요하다 싶은 링크 다 달았잖아요. 님들 주장과 상반된 교육청이 제시한 데이터 들고 왔잖아요.
    5. 말싸움이 아닌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근거 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 마시고 제가 댄 근거가 부족하면 님이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와서 논박하면 될 일입니다.
    상대방 의견은 억지라도 존중해야하나요? 치사하긴 뭐가 치사하다는건지.
    6. 미국의 행정주의보다 한국의 체벌이 더 인간적이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그냥 님 취향.
    하지만 소수 마조히즘적 취향을 사회보편화하면 안되죠. 다른 사람들도 생각 좀.
    7. 댓글 좀 읽으시길. 님이 말하는 강력한 행정력은, '체벌의 대안'이 아니라 총기사고 등 '강력범죄의 대응'이라고.
    미국 사회, 학교당국과 교사의 책임이나 다른 노력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언급은 쏙빼고, 체벌과 하등 상관 없는 경찰력 동원과 삼진아웃 따위를 데려다 비교하는지 모를일.
    이거 미국 내에서도 말 많고 바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덧.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왜 자꾸 들먹이는지.. 교육은 순치가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안하는 체벌을 계속 학교에서 하자는건 군색.
    해외의 사례를 보듯, 학교에서의 폭력을 금지한다는 원칙 하에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 자꾸 '퇴보'를 계속 주장하고 논의하자는건 시간낭비.
    계속 근거 없이 체벌이 교권을 세울거란 '믿음'을 내세우시는 거라면 '신앙'은 존중해드릴께요. 종교와 과학은 서로 토론할 성질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만.

  • 티아라♥ · 338274 · 12/01/12 07:21 · MS 2010

    본 게시물은 잘 모르겠고... 위에 Dedalus님 빡치신거 개공감되네요.
    체벌하는건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현실이 그러한걸 어쩌냐. 정말 체벌이 금지되야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있겠냐?" 라고 계속 묻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데 계속 똑같은 헌법에서의 인권이니 뭐니 늘어놓으면서 묻는 말엔 대답을 안하고 사람 비꼬는 뉘앙스로 신경건드니 내가 다 빡칠라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Dedalus님 의견과 같은데 상대쪽 글쓰는 뉘앙스가 띠꺼워서 더 생각이 굳혀지네요. 오르비보면 생각들은 훌륭하신데 괜히 띠껍게 글쓰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ㅎㅎ

  • 티아라♥ · 338274 · 12/01/12 07:27 · MS 2010

    우와... 나머지 댓글 마저 읽는데 레알 이렇게 얄밉노 ㅋㅋ

  • 설농경13 · 371882 · 12/02/19 23:05 · MS 2011

    학교 다녀보면 학생인권 조례 개소리인거 직접 느껴짐
    필요도없는 제도임
    일부 몰상식한 선생들때문에 멀쩡하던 선생님이 애들에 대한 통제권도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