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중대장 [389979] · 쪽지

2012-01-07 12:21:51
조회수 2,897

유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식 지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52215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0785&PAGE_CD=&BLCK_NO=&CMPT_CD=A0101
아시아경제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0710255271269
참세상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574

이에 조례가 초등학생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던 일부 보수시민단체와
종북좌파세력의 교실 난장화라던 보수언론은 유엔의 정치색을 의심하게되고
어버이연합은 뉴욕발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소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댓글생명체 · 264069 · 12/01/07 12:36 · MS 2008

    ‘박원순 폭행녀’로 불리는 박명옥(63)씨 가 조용히 여권을 챙깁니다.

  • purereason · 391386 · 12/01/08 02:00 · MS 2011

    폭행도 이제 국제적으로 globalization 시대군요...

  • 추억앨범™ · 6955 · 12/01/07 13:05 · MS 2002

    문제는 이 조례를 오.남용하는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처리, 처벌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체벌로 해결해왔었는데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갑자기 체벌만 금지시켜버리면 "교실 난장화" 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초등학생 임신과 동성애 조장은 확실히 오버이긴 합니다만...

  • 쫄깃하구먼 · 384684 · 12/01/07 13:20

    인권조례는 좋은데 개판된 학교는 어떡하니

  • GoToAbroad · 312810 · 12/01/07 13:28 · MS 2009

    당연히 폭력 방지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현재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심각한 교권침해와 하루에도 수십건씩 벌어지는 교실안팎의 수많은 일들...

    전혀 생각하지 않은채 이론적으로만 좋다고 밀어붙이다가 망하게 생긴 케이스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국내 현실제 맞지 않게 따라가다가 망한 선례는 의치전, 로스쿨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13:39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튀니지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13:29

    조례를 어떻게 오남용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학생인권보호가 마치 교실난장화 혹은 가속화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되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난장판은 아니니까요.

    체벌의 대안을 근대교육이 시작된지 한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못찾은(안찾은) 학교당국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등, 학교 난장화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면 많아요.

  • 라이묘 · 386757 · 12/01/07 13:48 · MS 2011

    일제식민지시대의 강압적인 교육정책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그것이
    과거에는 교사만의 폭압적인 권리와 학생들의 의무만을 강조했었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이해를 중요시하고 학생의 권리를 신장시켜서 민주주의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쪽으로 발전해가며
    또한 이런 거대한 물결은 막을수 없을겁니다

    오히려 이런 물결을 교육당국의 아~무런 기본mind 전환 없이 막으려고만 하니까
    학교가 개판이 되가는게 아닐런지;;;;;

    위와 같은 조례가 오히려 이런 거대한 물결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막장이 되가는 학교를 되살릴 수 있다고도 생각 할 수 있겠죠

  • Elite · 103184 · 12/01/07 14:25

    미국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 책임과 의무 또한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에 반항하면서 교권 추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학생의 자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학부모의 교사 폭력 등에 관한 기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탈선과 교권 추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체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죠.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인권 조례는 물론 내용 자체만으로는 분명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상적인 이론과 원칙이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불과합니다. 책상머리에서 허울 좋은 명분에만 입각해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들은 학교 교육의 현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유엔 또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죠. 인권을 중시하는 유엔의 입장에서는 인권 조례를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인권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미국처럼 문제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놓고 교권을 제대로 확립시킨 다음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책임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없이 권리만 강조하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마련된 인권조례는 오히려 원래의 취지보다 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죠.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14:45

    인권이면 다 같은 인권이지, 선진국에선 보장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인 인권이라는 것도 있나요?

    엄혹했던 시절, 국제사회로부터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수용하고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에는 우리식민주주의가 있다고 변명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돌아와서, 일단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며 이것이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해 보이네요.

    또 체벌을 대체할 '교육적 목적'의 학생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상충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

  • Elite · 103184 · 12/01/07 16:46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독재정권하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학생인권조례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비교할수는 없죠. 우리가 학교다닐때 잘못을 저질러서 체벌을 받으면 잘못한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그것때문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그런 경우는 인권조례 없이도 제재를 받습니다. 자기할 일 열심히하고 학생 본분의 책임을 다하는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권조례 없이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만한 일을 전혀 겪지 않죠. 그런데 문제학생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명백한 잘못에 대한 교사의 꾸중 한마디에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루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체벌을 제외하고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권조례는 문제 학생들이 그것을 무기로 교사와 학교에 더 안하무인으로 반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권조례 없이도 학생들의 반항정도와 교권추락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전에 뉴스기사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꾸중하자 '어차피 이젠 때리지도 못하잖아요?'라며 학생이 반항한 경우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인권조례는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들의 인권개선정도는 아주 미미한 반면, 문제학생들이 그것을 무기로 학교와 교사에 반항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증가시켜놓았습니다.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면담,꾸중,부모님 소환 등 여러 형태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인권조례를 들먹일수있으니까요. 아직 생각과 행동이 많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부과해야 됩니다. 학생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먼저 도입한 것은 분명 패착으로 보이네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17:55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냐',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인권 조례 없어도 인권 침해 당했다고 느낄만한 일을 전혀 겪지 않는다', 그건 님의 생각일뿐 현실의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한 청소년단체들이 있는데 한번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상황인식이 부족해 보이네요.

    보통 체벌이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재와의 비교가 안된다고요? 비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님 같은 분들이 엄혹했던 그 시절 대통령의 '독재'를 임금님의 마땅한 '통치행위'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언급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비행학생들의 무기가 되는지 좀 적절한 근거를 보여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는 지역의 사례나 서구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비행의 구실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자기할 일 열심히하고 학생 본분의 책임을 다하는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하는데, 일례로 자기 본분 열심히 하지만, 성적지향 등 소수자가 되어 차별대우 받고 불이익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상관 없나요?

    학생의 권리얘기 하면 권리 얘기하는 걸로 족해요. 학생에게 주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천부인권에 관한 얘기예요.
    당연한 권리에 대한 명문화를, 무슨 대단한 선물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이번 사안에 대해 오해가 크신 것 같아 보입니다.
    책임과 의무 중요하고 좋은 얘기이지만, 인권 조례 제정이 그것과 상충한다는 님의 주장의 논거부터 일단 확충하셔야 겠습니다.

  • Elite · 103184 · 12/01/07 20:57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는 님의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체벌과 독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한것같습니다. 님같은분 운운하면서 함부로 단정짓지 마세요.
    몇달전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학생의 부모가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자 교육청은 교사에 불문경고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불문경고는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계대상 교사는 소청심사위에 소처을 제기했고 결국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인권조례는 간접체벌마저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이 정도의 처벌마저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님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의 비행이나 교권추락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단순한 간접체벌에도 인권조례를 들먹이면서 반항할 가능성이 크고 위의 경우처럼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겁니다. 인권조례를 무소불위의 권리로 착각하는 학생들은 훈육이나 꾸지람,반성문쓰기 등 가장 기본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대놓고 반항한다죠. 이런 학생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오히려 착하고 바른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할수있는권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은 간접체벌마저금지한 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죠.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은 그만큼 부작용이 큽니다. 이상과 원칙에만 함몰되면 그게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머릿속으로만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죠. 두발자유,성적소수자존중 등과 같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자유와 권리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간접체벌금지를 포함한 전면체벌금지나 교내 집회허용 등은 분명 문제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어렵게하고 교권추락을 심화시키며 다른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구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우습게알고 단순한 간접체벌에도 교사를 고발하고 문제학생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권조례는 결코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겁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1:21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는건 제 주장이 아니라 교육계의 보편적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단지 체벌 문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문제, 차별문제, 정치참여,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죠. 사실 좀 식었어요. 여기에 대한 상황인식 자체가 님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체벌과 독재가 같다는게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심리적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 비약이 문제가 아니라 님의 독해가 잘못.

    문제점이 보이네요. 자꾸 학교문제를 하극상과 그에 따른 교권침해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니 논의의 접점을 찾을 방도가 없는거예요.
    학교 문제들 중 협소한 사례들을 찾아대면서 작은 체벌도 용인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아직도 학교문제에 대한 원인파악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또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작은 체벌을 용인해야 한다는 이중적 논리가 님의 주장을 더 모호하게 하네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자꾸 헛바퀴 돌고 있지만 확실히 말씀해주십사 다시 여쭙습니다. 그런 문제들의 탓이 학생인권보호와 조례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교사의 훈육을 가로 막고 학생들의 하극상을 조장하며 착하고 바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좀 말씀해보시라고요. 궁금하다니깐요.
    인권조례 말그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명시할 뿐입니다. 헌법처럼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성문화예요.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듯이 교육적 목적의 훈육과 통제를 위한 법률과 교칙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어느 조항이 비행학생들이 악용할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있다고 칩시다. 비행학생들이 인권조례를 악용한다고요? 어떻게 악용하죠? 법과 교칙은 가만히 두고 볼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여기에 대한 보완에도 인권조례가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시나요? 근거만 대신다면 환영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인권 조례가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거슬리네요. 어느 단체와 조직, 계급이 이번 인권 조례 제정에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글을 쓰세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으니 논의가 공회전 하지요.
    정리해드릴께요. 인권조례가 님이 바라보는 학교 문제(하극상과 교권침해로 국한된)를 해결하는데 방해한다는 조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근거를 부탁드려요. 추측에 의한 장황한 소설 대신에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몇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인권과 그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의무는 상충하는게 아니라 독립적인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과 연대해서 정리하고 청원하세요. 인권조례를 발의하기 까지 노력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처럼.)

  • Elite · 103184 · 12/01/07 21:48

    인권침해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일지는 몰라도 교육계의 보편적 문제 의식은 아니었죠. 그리고 체벌과 독재의 심리적 근거가 같다는 주장 또한 별로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엎드려뻗쳐 5초에 대한 징계'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인권조례는 간접체벌마저 금지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엎드려뻗쳐또한 인권침해사례를 보고 교사를 징계한거죠. 이정도면 인권조례를 악용한 사례로 보아도 충분하지 않나요? 인권조례에서 간접체벌마저 금지하는데 법과 교칙으로 간접체벌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소설인가요? 그럼 만약 위와같은 경우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간접체벌마저 금지한다면 문제 학생이 육체적 고통을 받을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을지 모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좋은 수업분위기를 추구하는 교사의 권리는 침해받았죠.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이 그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미숙하기에 잘못에 대한 어느정도의 통제는 필요하고 그정도의 체벌이 과연 인권을 침해할만큼 심한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 상당수가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인권조례 이후 훈육과 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자기 마음대로 체벌하고 지도하고 싶어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님은 위와같은 간접체벌을 시행한 교사를 고발한 학부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1:56

    말하는걸 보니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건 무의미한듯.
    전반적인 상황인식도 잘못됐고 사실관계도 정립되있지 않으니.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인권 조례는 물론 내용 자체만으로는 분명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라는 님 말만 보고 논의를 계속했는데 사기 당한듯.
    간접체벌도 허용이 안되므로 문제이며, 간접체벌을 방해하는 체벌금지조항이 있는 인권조례가 그러므로 문제이다라는 주장이 계속되네요. 이건 체벌 찬성론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머리속으로 정리는 한건가.

    내 참.. 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와중에 선생이 체벌을 해서 징계했습니다.
    님은 법칙을 만들고 법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그것을 법칙을 '악용'했다고 표현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ㅎㅎ

  • Elite · 103184 · 12/01/07 22:04

    제일 처음 말한 '체벌을 금지하고'는 일부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교사들때문에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종종 있으니까요. 뭉뚱그려 표현한것은 제 잘못이네요. 그런데 제가 말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말씀을 안하시나요? 간접체벌을 금지한 인권조례에 의해 단순한 간접체벌에 대해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한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학생의 문제 행동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와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런것들을 다 무시할정도로 '5초 엎드려뻗쳐'라는 간접체벌마저 받지 않을 학생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그게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시나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2:15

    답했는데, 님이 못 찾은거죠.
    저도 질문 많이 했는데 님이야말로 하나도 답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님한텐 무의미하니 됐고, 감정적인 체벌과 그렇지 않은 체벌 기준부터 설명해보시죠.

  • Elite · 103184 · 12/01/07 22:31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 확실하게 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제한을 둔 손들고있기, 엎드려뻗쳐,팔굽혀펴기 등의 체벌은 교사가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폭행하는것과는 다르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그정도 체벌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2:51

    감정적 체벌의 기준이 도구사용여부인가요? 궁색하네요.
    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 침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740
    '이 정도면 저 정도쯤은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모호한 기준에 기반한 상식이 늘 그렇듯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답니다.
    직접이건 간접이건 체벌이 폭력에 의한 굴종이란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쇠고기는 되지만 개고기는 안되요라고 해도 육식이란 본질이 같듯.
    간접체벌이 필요하다면, 대학, 직장에서의 교육에서 용인 못할게 뭐있나요. 님은 직장 가서도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당하는게 좋은지 몰라도, 다른 사람 생각 좀 해주시길.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2:59

    아 그리고 자꾸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데,
    그거 교육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알고 있나요? '조련' 말고 교육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 Elite · 103184 · 12/01/07 23:03

    그래서 님은 위와같은 사례에서의 '엎드려뻗쳐 5초'도 심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건가요? 모호한 기준에 기반한 상식이 비극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체벌은 조금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이상론,원칙론 또한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만 함몰되다보면 몇번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말한 교권과, 타학생들의 학습권 등 다른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래도 모든 종류의 체벌은 인권을 침해하므로 무조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없네요. 그리고 뭔가 오해하시는것같은데 직장에서의 팔굽혀펴기, 저도 그런건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으로써의 본분을 다하지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교사를 희롱하거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서 간접체벌을 받는다면 그건 제 잘못에 대한 대가이기때문에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구요. 체벌의 교육적효과는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중학생중 30%, 고등학생중 50%가 체벌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비단 그게 학생을 확실히 교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하다 해도 어떤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중지시키는데는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2중대장 · 389979 · 12/01/07 23:16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면 체벌을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 Elite · 103184 · 12/01/07 23:25

    언급했듯이, 학생이 말을 안들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중지하기 위한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것으로 봐야죠. 체벌을 통해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것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행동을 개선해나가는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효과구요.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것같군요.

  • 12중대장 · 389979 · 12/01/08 01:36

    님이 지금 말하는건 통제를 위한 '편의'를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한 조련행위이지, 그걸 '교육적 효과'가 반영된 행위라고 하진 않아요.
    현재 진행되는 교육학 연구의 흐름상 아마 그거 입증하기 힘들겁니다.

  • Elite · 103184 · 12/01/08 11: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BIGBOY · 316244 · 12/01/07 21:40 · MS 2009

    처음엔 님 글을 진지하게 읽어봤는데...인권 상황 언급 하시면서부터 더 이상 읽어볼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학교 현실을 겪어 보시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님이 실증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도저히 사실로써 받아들일만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저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제가 12년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건데 님 말씀과는 달리 체벌 행사시에 감정 조절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체벌을 행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극소수 이구요, 전 학창 시절 어느 누구보다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생님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 비일비재 했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현실부터 제대로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잠수모드 · 349182 · 12/01/07 15: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oric · 340707 · 12/01/07 16:52

    어머니가 교직에 계셔서 현장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국교육이 필요한건 문제학생들에대한 제재규정의 확충이 아니에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교실내 그런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 내 대화부족'과 '학교의 단편적인역할' 이거든요.
    문제학생들의 가정상황을 보면 다들 열악합니다.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편찮은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상한 부모(요즘 뉴스에나오는 적반하장케이스)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교육이 잘 안되있어서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곳이 아니잖아요? 이걸 학교에서 올바른 사고를 할수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교직의 현실은 생각보다 편하지만은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다르게 교사들이 학교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하구요. 교내 일 부담이 사무50% 교육,지도50% 라 합니다.(게다가 고등학교는 사회수요상 초점을 대학입시에 맞출수밖에없죠)
    또한 우리나라는 교사1인당 담당학생수가 꽤나 많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일일이 체크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결책은 이제 고민해야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보이잖아요? 제도적 차원에서도 접근해야겠지만요, 바쁜 요즘세상이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의 반등수보다는 몇반 몇번인지에 관심좀 가져주고 해야해요.


    들끓던게 드디어 터졌고 많은 숙제들이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인권은 사실 좀 다르게 봐야죠. 이나라는 아직 인권은... 한참멀었다고봐요

  • 변호사 · 375601 · 12/01/07 17:00 · MS 2017

    유엔에서도 지지한마당에 이제와서 다시 체벌을 허용할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문제있는학생 법강화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정학 전학 퇴학시키고 법적인처벌이나을듯 합니다

  • 슈퍼신이치 · 299016 · 12/01/07 17:03 · MS 2009

    솔직히 말해서 교사분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런 인권 조례 원인이 교사에게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네요..
    인천 성리중학교 여교사 사건은 기억나시는 지요?
    그 때 여교사 직위해지3개월 처분받았어요. 뇌출혈로 아이 사망시킨 교사가 최근에 복직한 일도 있었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모여 나온 대안이 위 사항이고요. 언젠가 시행되야 하는 제도, 우선 시행하고 고쳐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보면요.. 물론 점점 개선해 나가야죠.

    P.S. 정말 몇몇 사람들의 난리와 안일한 대응이 학생과 교사 모두 피보게 만들었네요..

  •  ~~~~  · 239092 · 12/01/07 17:52 · MS 2008

    체벌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며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 아닌 파블로프의 개와 같이 조건반사적 동물로 만들고 또한 체벌이 교사의 냉철한 판단에서 근거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급격하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만일 이렇게 급격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난 몇십년동안 그래왔듯 현실안주에 바쁜 교사님들께서 이러한 지향점을 까먹고 사시겠지요.

  • 空虛 · 48 · 12/01/08 03:02 · MS 2002

    좌빨재단 엠네스티가 한국을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국가로 선언하더니만, 정봉주 양심수 설 이야기 하고 그랬죠. 이제 UN도 물들어 가나봅니다. UN도 민주화 시키러 가야겠어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