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월 평가원 국어 30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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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상황 1. 갑이 을에게 점유개정 2.을은 갑이 소유자라고 충분히 주의 기울임 3.을이 병에게 다시 반환청구권 양도
5번 선지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선지 상황
1. 갑은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다.
2. 갑은 을에게 점유개정을 했으나 금반지의 소유권자는 아니다.
3. 병은 을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반환청구권을 획득했으며 반환청구권은 선의취득 불가 대상이 아니다.
5번이 오답인 이유: 병은 반환청구권이니까 선의취득 가능이라고 본 것이라 생각
하지만,
병이 을에게 반환청구권을 점유인도 받기 이전 이미 갑이 을에게 점유개정으로 점유인도를 한 상황.
을이 갑에게 받은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님. 그렇다면 선의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을이 정당한 소유자라 볼 수 있는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반환청구권 채권자라는 이유로 병이 반지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오르비 고수들한테 질문해봄.
직접 판례를 찾은 결과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함.
과연 선의취득이 인정 안되는 을이 권리자일까에 대한 의문도 생김
국어황들 어서 와서 반박하고 이거 논리좀 깨서 점유지문 분석 끝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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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일어나서 해석하라우~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이후 갑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효력을 잃음.
뻥어음이랑 비슷한 거심
아 뭐에요. 그럼 결국엔 병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까? 아늬... 현장에서 이거 고민하느라 8분 날렸는데... 지문 좀 불친절한거 아닌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디 유효한 소유권이 아니란 거죵
그럼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거죠?
아마 반환청구권(=간접점유)가 무효화되니까 차후 실질적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거래 상황에서 맞는 거고..
오우... 감사합니다. 이거 수능 날 아침까지 고민할 뻔 ㅋㅋㅋ
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ㅋㅋㅋ 현장에서 1번 찍었는데..ㅅㅂㅅㅂ
솔직히 좀 너무함 ㅋㅋㅋㅋㅋ 독해력 책정한다면서 이런식으로 내면 어디선까지 깊게 파고들지 고민되는데
ㄹㅇㅋㅋㅋㅋㅋ
A가 100만 원짜리 뻥어음 B한테 주고 B는 C한테 물건값으로 그 어음을 줬을 때 어음이 B에게서 C로 넘어간 것은 효력이 있지만 그 어음이 100만 원이 아닌 것처럼..
넘어간 것은 -> 넘어간 일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