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9평 질문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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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t 강의듣다 의아해서그러는데
14번 ㄱ선지 틀린이유가
갑과 병의 연대책임은 맞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서 그렇다고하시는데
이거 연대책임이 아닌거고 채무불이행은 맞는거 아니에요?
공동불법행위로도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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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랑 계약했는데 새우가 있게 나왓으니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Ebs해설자료에도 채무불이행이라고 되어있고 최적t 해설에서도 채무불이행이라고 했던거같은데
선지가 틀린이유는 연대책임이 아니라서라고 하셨었고
갑의 채무 불이행은 맞음 그리고 병의 잘못에 연대도 맞음 근데 병은 채무불이행을 지지않음
셋다 병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서 용재t는 그걸 채무불이행을 지우고 연대책임을 남기면 맞으니까 그리고 듄하고 적t은 병과 연대책임을 선지에서 지우면 맞는말이라서 그렇게하신듯
강의 다시보고왔는데 채무불이행이 그냥 아니라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시네요.
님이 하신말 정리해보자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려면 갑과 병이 연대하는게 맞는거고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지려면 갑만 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게 맞죠??
채무 불이행 책임= 사장"만" 지는 책임으로
정리해두세요. 기출에서 여러번 다뤘던 거에요.
좀더 설명하자면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손님ㅡ사장 간의 계약 관계에 관한 사안입니다!
ㄱㅅㄱㅅ
이용재t가 말씀하신건 잘못된게 맞는건가요?
아니요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은 별개의 문제에요. 이용재 쌤 말씀이 맞아요. 병은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쌤 말씀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아요.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비롯된지라
이와 무관한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되진않죠
음.. 제가 궁금한부분은 쌤께서 공동불법행위라 하신 부분인데
말씀하신 채무 불이행 책임은 갑에게만 적용되는건 알아요.
그런데 본문에 말했던거처럼 불법행위를 갑과 병의 연대책임이라고 한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ㅠ
아 연대책임 아니에요! 왜냐면 분담해서 손해를 배상하거나 공동으로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배상을 하면 그 금액을 종업원에게 청구할수 있는 구상권이 인정되는거에요! 용재쌤 말씀이 맞아요
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말씀대로 연대책임이 아닌거면
연대책임이 맞는거라 선지가 틀리다고 설명한 용재쌤 말씀이 틀려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