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법정 17번 질문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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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에서 사용자 배상이 너무 헷갈려요ㅠㅠㅠㅠㅠ 갑이 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걸 알겠고 또한 을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사례에서 보시면 병하고 정이 어쨌든 갑의 음식때문에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5번에서 정은 을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병도 역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 너무 헷갈려요.ㅠㅠㅠㅠ 솔직히 사용자 배상에 관해서 정하고 병이 동등한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없고 또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정하고 병의 차이점이 뭔지 ㅠㅠㅠㅠㅠ 둘 다 사용자 배상 관점에서 봤을때 똑같은 피해자 취급을 받나요? ㅠㅠㅠㅠㅠㅠㅠ 진짜 어렵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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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법행위는 못하죠
근데 누가 일반불법행위는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사고가 거기까지 가셨는지 의문
개념을 명확히 안해서 이런 참사가 난거 같아요ㅠㅠㅠㅠ 사용자 배상에서 피해자는 누군지 정확히 아직 모르는거 같아요 제가 ㅠㅠㅠ
일반불법행위는 1차가해자가 범죄행위의 댓가를 치를때 쓴다고 보시면되죠
특수불법행위는 1차가해자의 고용주나 부모님이 댓가를 치르는거구요
우선 (나)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합니다 .
답몇번
3번입니다.
5번왜답이아니지
나에 틀린말 들어가야되는데 5번 내용은 맞는거라 답일수없음
?
아 점수가 1점이라서 틀린거들어가야된다는걸못봄 이러니 43점이지
형님 내년에 같이모의고사만들껀데 헌번봐주시죠
저도 좀 껴주십쇼
고려해봄
입시강끝이니 네년에 모의고사만들어서 돈벌어야되죠
같이 풀어봐요 같이 풀면 좋죠
병은 을에게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 못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은 갑에게만 물을 수 있어요
병이 피해를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병도 어찌보면 손해 본거 아닌가요? 병의 소유물인 음식을 을이 망쳤으니깐요. 정하고 아예 다른 입장인건가요?
그 불법행위라는게 여기서 기준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신체적 손해말고 어떠한 피해를 받아야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조금 교육과정 외인거 같긴한데
위 문제의 경우 병이 미리 돈을 지불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음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식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곤 보기 힘들것 같아요
불법 행위 성립 요건 6가지를 따져보시면 이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는 대략 판단이 될것 같네요
고대생님 ㅠㅠㅠ 제가 고민인게 불법 행위 6가지 성립요건을 일반 상황들에 적용하자니 6가지 성립요건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데 그 적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 행위, 위법성, 고의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 이걸 상황에 적용하는게 좀 서툴더라고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성립
고의,과실도 너무 명백하게 주어질테니 패스
인과관계는 말그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이것도 명백하게 주어질거에요)
책임능력은 가해자가 초딩이면 없고, 중딩이면 있을수도 있고, 고딩이면 명백하게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책임 조각 사유까지 걸리지 않으면 성립이네요
일반적으로 이건 범죄행위다 라는게 있으면 불법행위는 자동 성립이라 보심될듯 ㅇㅇ
둘이 따로노는게 아니니까요
제가쓴 법정칼럼에 이와같은사례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