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2 [881334] · MS 2019 · 쪽지

2019-10-13 19:58:44
조회수 701

2018 수능 범죄와 형벌 관련 16번 문제 의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952904



ㄴ하고 ㄹ이 이해가 안되네요. ㄴ에 보시면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성 조각이 성립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음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들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도 보호 처분을 받나요?ㅠㅠㅠ 그리고 형사 미성년다 나이의 기준이 뭔가요?


또한 ㄹ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 치료감호는 보안 처분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을이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안되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애초에 범죄 성립 요건이 안되면 형벌을 받을 수 없는데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미스테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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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먐미키우고싶다 · 820635 · 19/10/13 20:04 · MS 2018

    형법 9조는 형사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형사미성년자가 형법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안처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고먐미키우고싶다 · 820635 · 19/10/13 20:04 · MS 2018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Donald2 · 881334 · 19/10/13 20:59 · MS 2019

    그러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은 범죄 요건이 모두 성립되도 형벌을 맏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 Donald2 · 881334 · 19/10/13 20:58 · MS 2019

    정확히 말하면 10세 이상 형사 미성년자들은 보안 처분의 일종인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 고먐미키우고싶다 · 820635 · 19/10/13 20:10 · MS 2018

    두번째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가능합니다.
    단서 조항으로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하였으므로
    심신상실자의 재범가능성을 근거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고먐미키우고싶다 · 820635 · 19/10/13 20:10 · MS 2018

    사족으로, 현재 정법러인데, 보안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이 전부 다른 용어라고 배웠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쓰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 Donald2 · 881334 · 19/10/13 20:19 · MS 2019

    음 어느 부분에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나요? 분명 구별해서 썼는거 같은데

  • 대학가고바로탈퇴 · 806849 · 19/10/13 20:15 · MS 2018

    형벌부과는 책임성에 근거하고 보안처분은 위법성에 근거한다고 생각 하면 되는데 쉽게말해서 책임성은 비난가능성을 말하는거니까 비난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형벌또한 높아지겠죠 보안처분은 재범방지수단으로 형벌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도 위법성만 있어면 부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책임이 조각된다고 그냥 놓아주면 재범이 안일어난도고 확신할 수 없으니 책임이 조각되어도 보안처분을 부과하는것처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