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장인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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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9월월례고사
분배정의(노직)문제인데
10번 ㄱ선지에 A-재분배를 통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수 있는가?
에 노직이 X라고 하네요 교정적 정의는 제분배가 아닌가요?? 근데
해설에서는 노직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취득이나 이전에서의원리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하는데 설명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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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는 이거 인듯?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리가 이전되는건 아니지ㅇㅇ.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발생했다면 양도가 부정의했다는거 겠지?강탈이나 협박들 때문에 양도 됐다면.. 물건은 건너갔으나 소유권리는 뺏긴 사람한테 있자나ㅇ ㅇ
소유권리는 오로지 정당한 취득과 양도에 의해서만 옮겨지는거 아닐까?
와 개천재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와근데 생윤사 진짜 이런거 씹에바네여
오완전이해됨 오감사감사합니다 이선지는 ㄹㅇ 어렵긴하네요
어려운 선지는 맞는 듯^~^
이런거 볼때마다 때려치고싶네여 ㅠㅠ 생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