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훗오호홋 [812951] · MS 2018 · 쪽지

2019-09-05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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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고사 국어 법 지문 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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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논란이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작성해봅니다


일단 이 글에서 결국 얘기하는 주제는 ‘선의취득’ 제도 입니다.

선의취득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지나치게 거래의 안전만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문제점입니다.


애초에 학생들이 선의취득에 대해서 접해볼 일이 적겠지만, 상상할 수 있는 사례로 혹시나 언제나 평화로운 그 곳, ‘중고나라’를 떠올렸다면 훌륭한 학생입니다. 애초에 선의취득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고나라에서 자전거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게 원래 내껀데 누가 훔쳐서 판거다. 라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의취득 제도가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에서 예를 든 경우에는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두고 선의취득이 되기 위한 기간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자기꺼 훔쳐서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그게 팔렸다면, 도둑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무튼, 선의취득 제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선의취득은 잃어버린 원래의 소유자에게는 너무 억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당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줄 모르고 샀지만 그 밖에는 완전히 일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보총 거래를 하는 관행에서 봤을 때 소유자가 아닐거란 의심을 못하는게 당연하다 이런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선의취득 제도입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점유개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거래해보신 분? 현실에서 어른이 되서도 거의 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은행에 가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점유개정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니가 더더욱 확실하게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어야 했는데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 못하겠다->즉 거래의 안전보다 원래 소유자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얘기하면서 동산에 대해서 예를 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접점유 간접점유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점유 간접점유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세, 월세 제도가 바로 이 직접점유에 해당합니다. 간접점유는집주인이지요. 

전세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집의 소유자는 아니고 집의 소유자는 전세기간 동안 못건드리는 대신 기간이 끝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동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선의취득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을 예로 점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 법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부동산에서의 선의취득과 유사한 제도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근데 취득시효는 너무 어려워서 내기 힘들듯ㅎ-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선지에서 갑이 적법한 소유자인 경우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1,2/3,4,5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지문이 선의취득 제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의취득 제도에 대한 선지는 3,4,5번 셋이고 선의취득 제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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